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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 로마법 수업(한동일 저)독후감
    A+ 로마법 수업(한동일 저)독후감
    인간으로 사는 삶(로마법 수업- 한동일 저)목차1. 저자소개 -------------------------------------- 32. 느낀점 ---------------------------------------- 3-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욕을 주어 상처 입히지 말라-당신은 서비스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3. 시사점 ---------------------------------------- 6-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4. 앞으로의 방향성(이 책을 읽고) -------------------- 71. 저자소개1970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광주가톨릭대학교와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2000년 1월 28일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이후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 유학해 교회법을 전공한 뒤,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학기 중에는 국내 대학교에서 라틴어, 로마법 등을 강의하고 있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로타 로마나로부터 의뢰받는 업무들을 처리하며, 번역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력들은 로마법 수업에서 드러나 있는 뼈아픈 현실, 암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실들을 따뜻하게 풀어나가는 작가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로마법 수업이 로마법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로마인들의 삶이 현재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물음을 통해 명목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 수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 느낀점-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났던 나의 일화와 함께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줘야 하는 선생님들의 입에서 학생들의 부모님 차를 평가하는 일들을 자주 보았다. 이러한 말들이 어떤 아이에게 상처가, 어떤 아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가벼운 언행에 우리는 이때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교하는 삶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더 나아가 나 또한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한국인으로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사고방식이 어쩌면 나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좋은 않은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의 성격이 나의 천성적 또는 조금의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자라왔다면 전혀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낙태죄를 폐지하든 존치하든 이 수많은 다른 목소리 속에서 상대를 경멸하거나 악마로 몰아가지 않고, 상대편의 입장을 듣고서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동일이 챕터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마녀사냥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법률사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 두 번째로 법제사 수업 때 종교재판을 주제로 발표했던 것이다.첫 번째로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이다. 처음에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실망하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실습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방향성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님이 맡고 계신 사건의 전말이 tv, 기사 등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은 모든 사건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를 통해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떤 피해자 혹은 어떤 범죄자가 실제로는 선량한 시민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이 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해본다. 나는 이 실습을 통해 2가지 사건들을 4주간 지켜볼 수 있었다. 하나의 사건은 이슈화를 통해 조회 수, 시청률을 올리려는 매체들의 과장된 보도 때문에 판사의 눈밖에 나, 본인이 저지른 일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었고 나머지 사건 또한 앞에서 말했던 사건과 같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었다.마지막 사건은 9시 뉴스에도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즉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님의 의뢰인을 경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이 따로 정정 기사를 내셨음에도 이는 묻히거나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의뢰인의 고소장에도 적혀있지 않는 죄목이었으며 사실관계가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녹음본과 고소장을 확인한 나로서는 뉴스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라 당연시했던 이때까지의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이 일을 계기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사람 혹은 이 집단을 경멸하면 할수록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더 나아가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 이유 없는 선의, 악의는 없으며 이유 없는 정치적 행동은 없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유튜브 뉴스 속 화나있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이것 또한 누군가 들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멸의 대상이 선량한 시민 혹은 매체 속 이 동정의 대상인 피해자가 실제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법제사 수업 때 종교재판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거의 마녀사냥과 현재가 다를 것이 없다.’이다. 정부는 흑사병, 냉각기 등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를 표출할 사회적 약자가 필요했다. 이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현대 정부에서 만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회과 혼란을 빚을 때 독재 정권 때는 외부의 북한이라는 적을 내세워 내부의 불만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자신들의 독재를 가로막는 자들을 ‘빨갱이’라는 마녀사냥으로 이들을 처리했다. 이는 군부정권의 암흑기에서만 만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도 이러한 방식들이 만연하다고 생각한다.이 부분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의견 대립에도 교집합이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분쟁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또 이러한 논의가 있기 전에 우리는 배 속에 있는 약한 존재, 그리고 이 존재를 잉태하고 있는 약자 또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지, 그 논의에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의견의 대립보다 마녀사냥의 초점을 두어서 감정을 이입하였고 ‘상대를 악마화시키지는 않는지’라는 대목에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욕을 주어 상처 입히지 말라가끔 유튜브에 있는 뉴스나 영상에 댓글을 달려다가도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이다. 이는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댓글을 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댓글을 받은 경험 이후로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거나 주저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기에 나는 책 속에서 말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세상이 쉽게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다는 말에 깊게 동감할 수 있었다.유튜브에 올라오는 연예인을 폄하하는 영상들을 소비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했던 나의 노력들이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순 없었겠지만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노력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편해하지 않는, 적어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후감/창작| 2023.07.20| 7페이지| 2,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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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2017 다 228007 법학과 20190517 박예진목차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사실관계 법적쟁점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별개의 의견 사견분묘란 ?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출처 . http://jhlife.co.kr/?page_id=945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란 ?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장사법 시행 2001.1.3.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분묘를 20 년동안 관리 , 수호하였던 자에게 분묘기지권자로서 분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보호 취지 배경 조상숭배 관습 존중 , 매장 장래 문화 발달 , 산림공유 , 명당문화사실관계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원고 : 토지소유자 피고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피고는 1940 년에 사망한 조부의 무덤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4 년에 경매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원고의 주장 :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라 . 피고의 주장 : 본인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법적쟁점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배경 승낙형 ,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달리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사용료의 지급의무에 관해 정함이 없다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37912 판결 ) 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하지 있다면 언제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과할 것 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2.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지급의무 O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 다 34665 판결 참조 ) 민법상 지상권 유추적용 X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37912 판결 참조 ) 3. 분묘 , 제사 , 관리하는 곳까지 제한받기 때문에 지료지급의무 부과해야한다 .대법원의 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익의 균형 법적취지 법적 안정성을 중점으로 해석 ”대법원 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부과 시기 법적취지에 따라 지급의무는 청구한때부터 발생한다 .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286 조 ) 을 참고하여 청구한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 287 조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 일방 당사자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의무가 있다 .별개의 의견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 민법상 소유 , 일반적인 거래의 개념 , 민법 제 366 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한다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아닌 물권이기에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사견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분묘기지권을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중점을 두는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의견이 나뉜 것 같습니다 . 대법원의 토지사용료지급을 청구한날로부터 토지사용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는 분묘기지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 지료 청구 가부 ( 가부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22.09.20| 12페이지| 2,5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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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독후감 과제 - 김인회/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 김인회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청와대의 사법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비주류가 대법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법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도 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촛불 개혁이라는 당시 엄청난 행보에도 눈에 띄는 아니 아무런 성과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에 대해 개인의 자질 이상의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법관들의 증거 없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개입 의혹 부인, 행정부의 침묵, 그에 따른 법무부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법원개혁이 법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사법개혁이 이토록 실패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쩌면 모든 곳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중 국회는 법원개혁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류 개정에서 지극히 무관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사법개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없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들이 당연하며 자신들에게도 이익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현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개혁을 통해 국민들은 이제 개혁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신들의 행보들을 통해 모든 기관들이 각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60%가 법률가 출신이며 국회의 법률개정단계가 사법개혁의 마지막 종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때까지의 법원의 폐단, 조직적으로 독립성의 보전이 그들의 폐단의 보호를 야기했던 이때까지의 시스템을 보아서는 이 개혁의 순위는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도 당연히 선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단체의 태도에서도 사법개혁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개혁의 행보에 사법개혁의 의지가 시민단체에서도 미비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사법개혁에 의지를 표명하는 자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토록 성과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에는 사법부의 독립 원리가 전제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일체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관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법원이 대법원장이 바뀜으로써 개혁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판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때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에 대해 법원의 강력한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원리 자체가 이미 변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 먼저 모범적으로 사법부의 사법개혁에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이토록 사법부의 독립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이 정보기관과 검찰을 통하여 사법부를 장악해온 사건들일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모든 기관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이다. 그렇기에 청와대가 사법부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군부독재시대의 잔상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남용될 때로 남용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국민의 개혁의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과거로 역행할 것 혹은 그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이때까지의 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를 보존한다면 이는 또다른 권력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로 역행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며 보전한 가치가 또다른 남용기관으로서 부상한다면 이는 역설적이로 모순적이며 결과적으로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에는 학생운동, 노동자에 관한 판결 등이 법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만 인정되었다면 죄 없는 시민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 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고 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사법부의 독립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남용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전하지 않았을 때 보다 손해 이익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작용을 하였고 이는 행정부, 더 넘어 언론, 시민단체, 이에 관심가지는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침묵을 표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이러한 트라우마는 어쩌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노골적인 정부의 태도들을 우리 선조들은 투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남용되고 그 본질이 과거의 반성을 벗어나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관이 어디가 되었든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변질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과거의 정부의 수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어쩌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법부의 독립은 가벼이 말할 수 있는 원칙은 아님에는 동의한다.
    독후감/창작| 2021.07.28| 2페이지| 2,5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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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판례 등 근거를 찾아 작성① (X) 대판 2007.4.26. 2007도309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탁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② (O) 대판 1988.3.8. 87도2673③ (O) 대판 2004.7.22. 2003도8153④ (O) 대판 2009.5.14. 2007도6161. 수사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수사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내사는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①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③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④ 0 :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2. 검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일체 검찰사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다.? 검사가 단독관청이라 함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적 의사표시를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다.① 0 :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② 0: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③ ×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④ 0 :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써 단독 기관이다.3.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검찰조직은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 소속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사가 피해자인 사안에서 해당 검사가 직접 당해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① × :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상명하복).'는 검찰청법 제7조 1항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로 바뀌었다.② × : 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설되었다.③ 0 : 검찰총장은 직무승계권에 따라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이전권에 따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④ × : 검사에게도 법관에 적용되는 제척기피사유등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특정 검사를 집무집행에 배제시키는 것은 무의미함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은 특정범죄에 제한된 예외적인 것임에 반해, 경찰청 소속 사법 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범죄 종류에 따른 제한이 없다?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진행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처분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① 0 :형사소송법 제197조 4신설② 0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이 없다.③ 0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다.④ 0 : 영장심의위(검경수사권조정)5.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①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③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은 피내사자에 대한 신문이므로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④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 : 형사소송법에 피내자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다.② × : 선고 2000도 2968판결③ × :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④ 0 : 영장실질검사6.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①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② 0 :형사소송진술거부권(제244조의 3)을 규정하고 있다.③ 0 : 심문할 때마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④ × :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제288조의 2)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44조의 3)을 규정하고 있다.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②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③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④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① 0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국한한다.② 0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③ 0 : 운전자의 호흡측정은 운전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 : 심문할 때마다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실한다.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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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판례 등 근거를 찾아 작성① (X) 대판 2007.4.26. 2007도309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탁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② (O) 대판 1988.3.8. 87도2673③ (O) 대판 2004.7.22. 2003도8153④ (O) 대판 2009.5.14. 2007도6161.형사소송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0②형사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0③인권의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외면한 채 기소한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아집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④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③(0)당사자주의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곤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④(0) 적법절차의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규제적·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③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④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를 통해 근거를 유추①(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②(0) 대법원 2006.9.22 2006도5010③(×) 형법제 6조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④(×) 대법원2016.06.16.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3.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②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③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잇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판례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 신속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칙, 그 중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인정된 권리였지만,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②(0)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신 계속된 포승이나 수갑은 금지된다.③(0)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0) 헌법상 적접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법학| 2021.05.02| 6페이지| 2,5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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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고야의 유령' 감상문
    20190517 법학과 박예진 형사소송법〈고야의 유령 감상문〉영화를 처음 보고 한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대한 실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해본 적 없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교도관의 지위, 나머지는 죄수의 지위를 주어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지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실험 시작 7시작째부터 실험 대상자들은 각 지위에 몰입하여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실제로 두려워하며 교도관들은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교도관들은 죄수들의 질서유지라는 면목으로 폭력적인 형태를 보였고 실험을 주최한 주최자 역시 생각보다 폭력적인 교도관들과 극도로 두려워하는 죄수들 때문에 2주간으로 예정되었던 이 실험을 조기 종영하게 되었고 그 후 실험 대상자들은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도관의 위치가 되자 자신도 모르는 자신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갇힌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이대로 못 나갈 거 같고 눈앞에 있는 교도관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이 실험을 보고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 막강한 힘을 손에 지워주면 나약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악랄하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 성직자들처럼 말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어떤 집단도 나중에는 결국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집단에 막강한 힘을 주지 않고 모두가 견제할 수 있으며 모두가 서로를 제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압박,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여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 솔직히 ‘그럼 자백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되는 사례들처럼 눈앞에 있는 검사가 자신들을 도와줄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검사가 하자는 대로 거짓 자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또 이 영화를 보고 일단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왜 종교재판에 대상이 되며 이네스는 순순히 그것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의 자유인데 왜 국가에서 심지어 국가가 아닌 종교단체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한 관여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만큼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 이네스는 종교재판의 부름에 응하고 심지어 입에 올리기도 힘든 고문을 받으며 비밀 유태교라고 자백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존재가 또 잔인하기도 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며 인간은 나약하면서 잔인하기 까지 한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의가 세워져있지 않고 그러한 혼란의 시대에 종교라는 신앙적이면서 절대적인 집단이 힘을 가지면서 절대적인 신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실제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어떤 주체가 힘을 가졌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폴레옹시대를 배경으로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실존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재판에 대해 낯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단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비인도적인 재판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단자라는 단어조차 와닿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지금으로 치면 법 집행의 주체로 사람들의 죄목을 판결하던 시대였습니다.지금은 신앙적인 종교로만 남아 있는 종교가 나폴레옹 시대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몇백 년 사이에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국가의 시작이 되는 법 그중에서 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문이나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시대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 보면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랬다는 생각보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더 나아가야 할 위치인지, 더 나아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왕권이 강했기에 국가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틀릴 수 없다는 세뇌적 왕실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의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하며 바꿨기에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밀 유태교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화를 느꼈습니다. 또 자신은 성스러운 성직자라는 것을 앞세워 사람들을 재판하고 평가하는 로렌조가 이네스를 겁탈하는 것을 보고 이 영화 속 시대의 종교는 타락할 때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영화 속 세상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독후감/창작| 2021.05.02| 3페이지| 2,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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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칙시험대체과제. 지배권의 제한, 지배권남용
    문1)Ⅰ. 문제제기A지점장은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를 하였기에 지배권의 제한에 관해 알아본다. Ⅱ. 지배권의 제한1. A 지점장의 지배권 제한의 위반 효과A지점장은 X은행의 대리권 제한에 위반하여 Y주식회사에 보증을 해주었다.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은 A지점장 와 X은행 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A지점장이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위반하여도 그것은 손해배상 또는 해임의 사유가 될 뿐,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에 A의 보증행위는 X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선의의 제3자 C와 Y주식회사는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에 관해 알지 못했기에 X은행의 지급보증규정과 업무분담 규정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와 Y주식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은행의 내부적 규정에 대해 알기 어려운 선의의 제3자인 C와 Y주식회사는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 2020.12.22| 2페이지| 2,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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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상법총칙 법학과 20190517 박예진】문제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Ⅰ.문제쟁점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Ⅱ.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며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이기에 문제1은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위하며 민법의 매매 규정에 대한 임의규정인 특칙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는 모두 민법의 계약법에 의존하고 있다.Ⅲ.매수인의 목적물검사의무1.의의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유리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2.법적성질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해지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의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3.소결B는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검사하지 않고 수령 3개월 후에 목적물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보관창고의 수리 등의 사유는 B의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고려될 수 없다(통설). 또한 사례속 상황은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Ⅳ.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1.의의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하여였을 때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한다.(제69조 제1항 제1문)2.판례(대구고등법원 1987. 2. 5. 86나926)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3.소결B는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하자에 대한 통지를 않았기에 목적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Ⅴ.결론B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A에게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문제2) 위 사례에서 A가 과일도매업자가 아니라 사과나무와 배 등을 직접 재배하는 과수원 경영자인 경우라면 어떠한가?A가 과일도매업자가 아니라 사과나무와 배 등을 직접 재배하는 과수원 경영자인 경우라면 상인 간의 매매가 아니기에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계약법에 의한다.문제3) 위 사례에서 A가 사과를 제대로 공급하였고, 다만 B가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한 결과 사과 50상자가 초과공급된 경우 B는 이 초과공급된 사과 50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Ⅰ.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1.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의 발생요건1)수량초과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의 수량이 초과된 경우이어야 한다.(제71조)2)격지매매매수인의 보관 등의 의무는 격제매매의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동일한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2.보관·공탁의무매수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관 또는 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한다. 매수인이 보관 또는 공탁한 때에는 보관 또는 공탁에 관한 비용 이외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1조)Ⅱ.경매의무1.의의매매의 목적물은 그 자체를 보관 또는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2.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위반의 효과매수인이 보관·공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권리를 상실하는 데 그치는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제69조)와 다른 점이다.Ⅲ.결론B는 격지매매이고 목적물의 수량이 초과하였기에 목적물 보관·공탁의무를 진다. 그렇기에 B는 초과공급된 사과 50상자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며 이 외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A를 선임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시로 B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와, ② 영업주가 기존의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지배인 B를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A가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Ⅰ.①부실등기의 경우1.부실등기의 효력1)의의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제39조)2)효과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학교| 2020.12.22| 3페이지| 2,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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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사례형문제(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2020년기말고사
    형법각론 기말시험2020.12.17. 12-15시1-2번 문제에 대해 논술한 후 15시까지 과제란으로 제출하세요.(답안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할 것)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갑은 고등학교 3학년인 딸 A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남자친구와 매일 어울려 나지자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A가 잠든 틈을 이용해 가위로 A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다. 잠에서 깬 A가 가위를 들고 와 울면서 항의하자, 甲은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돌아다녔다. 얼마후 甲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약 30분 동안 휴식도 취하면서 지나가던 차와 행인들을 보며 울화를 달래고 있었다. 이때 순찰을 돌던 경찰관 C와 D와 다가와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甲은 억울하게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C, D를 밀치고 인파 속으로 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버스를 기다리던 B의 등을 밀었는데 B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차 중인 버스의 뒷바퀴에 충돌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갑은 C, D를 밀치면서 C의 손에 직경 2mm 정도의 상처를 입혔으며, D는 甲에게 밀려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 앉으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D는 평소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지고 있었다.I. 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Ⅱ. B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고, 만약 甲이 도주하던 중 B에 부딪쳐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Ⅲ. C에게 상처를 입히고, D를 사망케 한 부분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답안양식)1.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I.문제쟁점이 문제I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특수상해죄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한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Ⅱ.상해죄 성립여부1.의의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이다.2.보호법익사람신체의 완전성이다. 이에따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3.학설1)신체의 완전성설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 상해의 개념이며 이에 따르면 소량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도 상해에 해당될 것이다.2)생리적기능의 장애설상해의 개념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머리털을 완전히 다 깍아버려도 상해가 성립하지 않게된다.3)판례판례는 여성의 머리를 깍았지만 이 여성이 헤어모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기능에 장애를 입혔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해를 판단하고 있다.4.소결판례의 태도로 보아 갑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지만 그 정도가 A의 상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Ⅲ.폭행죄 성립여부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다.2.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형법20조)3.소결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Ⅳ.문제해결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생리적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정도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에 대한 甲의 죄책은 무죄이다.2.B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고, 만약 甲이 도주하던 중 B에 부딪쳐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Ⅰ.문제제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甲이 B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Ⅱ.甲의 죄책1.폭행죄 성립요건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소결甲은 B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었기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B가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부과된다.Ⅲ.문제해결甲은 B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없음으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甲의 죄책은 무죄이다.3.C에게 상처를 입히고, D를 사망케 한 부분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Ⅰ.문제제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관C, D의 오인으로 甲이 C, D를 밀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Ⅱ.정당방위1.의의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2.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대상이 된다.3.소결경찰관 C과D의 위법한 행위로 갑이 C,D를 밀친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C손에난 상처, D의 사망에대한 갑의 상해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Ⅲ.문제해결경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갑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C손에난 상처에대한책임도, D의 사망에대해 갑의 상해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다음 사례를 읽고 갑과 을의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단, 절도에 관한 내용은 생략 가능)甲(女, 16세)은 백화점 세일기간동안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A백화점에 들어갔다. 기회를 엿보다가 1층 화장품을 파는 매장에 손님이 북적대자 손님 틈에 끼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립스티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보안요원 乙이 지켜보고 있었다. 甲이 백화점을 나서려 하자 乙은 甲에게 다가가 사람 많은 곳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잠시 보안사무실로 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자고 말하였다. 乙은 보안사무실에서 갑에게 가방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甲의 가방에서 문제의 립스틱이 나오자 甲은 乙에게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乙은 고소하지 않을 테니 퇴근 후에 만나자고 말하였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는 乙의 말에 甲은 저녁에 약속장소인 창원공원에 나왔다. 甲을 본 乙은 갑자기 갑을 뒤에서 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乙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러나 도망치던 甲은 어둠에 플라스틱 벤치에 무릎이 살짝 부딪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다. 乙은 甲이 성숙하게 보여 20세는 넘는 것으로 알았다. 화가 난 甲은 乙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A 백화점 보안요원 乙은 매장을 감시하거나 손님의 안전을 도보는 임무는 등한시 하면서 백화점 여자 탈의실을 훔쳐보는 파렴치한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A 백화점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열린 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1시간 만에 삭제되어 관리자 이외에 조회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답안 양식)I. 쟁점정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도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乙이 甲에게 고소를 한다는 것을 수단으로 협박하여 甲에게 강제 추행을 하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甲이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인 곳에 개시하였기에 강제추행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Ⅱ. 甲의 죄책1.乙이 甲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수단으로 甲을 불러내어서 추행한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하여1)협박(1)의의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성립요건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2)판례-협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2012.8.17.선고2011도10451판결)-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2007.9.28.선고2007도606전원합의체 판결)3)학설-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가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가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4)소결乙이 甲에게 나중에 따로 불렀을 때 나오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乙이 고소할 수 있는 주체이며 그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甲에 대해 협박이 성립된다.
    학교| 2020.12.19| 7페이지| 2,000원| 조회(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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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자대위 리포트입니다.(2020년 기말고사 대체과제)
    변제자대위의 중요요건에 관하여과목명 : 채권법총론담당교수명 : 채권교수님제출일 : 2020년12월17일학 과 : 법학과학 번 : 20190000이 름 : 홍길동목차Ⅰ.서론 ---------------------------- 3Ⅱ.변제자대위 ----------------------------- 31.의의2.성질3.요건4.대위의 효과5.판례Ⅲ.구상권 ------------------------------ 51.의의2.판례Ⅳ.맺으며 ------------------------------ 7Ⅰ.서론민법은 제482조에서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기의 등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며, 보증인도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되, 이때 대위의 부기등기는 필요 없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변제자 대위권에 대해 알아본다.Ⅱ.변제자대위1.의의변제자대위란 제3자 또는 연대채무자 등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고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여 변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2.성질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더불어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청구권 경합이 생긴다. 이때 변제자는 둘 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3.요건1)채권의 만족변제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권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채무자를 면책시켜야 한다.2)변제자의 구상권변제자대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3)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변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4.대위의 효과1)의의변제자대위는 대위에 의해 채권자의 원채권 및 그 담보권과 함께 구상권을 보유하는데, 이 때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원채권과 그 담보권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종적 성질을 가지며, 구상권이 소멸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 그 행사범위도 구상권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인정된다.2)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1)권리의 이전-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된다.- 이전되는 채권자의 채권으로 이행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등을 말하며,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 질권 · 저당권 등의 인적 ·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도 포함된다.다만 채권자의 취소권 · 계약해제권 · 계약해지권 등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다.- 또한 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에 한정된다.- 채무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변제 시(법정대위의 경우) 또는 통지 · 채무자의 승낙(임의대위의 경우) 이전에 채권자에게 가졌던 모든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2)대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변제대위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는 원채무에 기초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로서는 물적 답보권 이외에 보증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인적 담보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해지권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3)일부변제채권의 일부에 대해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일부대위를 기재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에 관해서는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3)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1)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보증인은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만, 그러기 위하여 보증인이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반면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즉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2)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관계물상보증인과 수익의 보증인은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들이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3)제 3취득자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제3취득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같다.4)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1)채권자의 채궈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와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대위변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2)채권자이 담보보존의무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의 권리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은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3)부당이득반환의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 하여야 한다.5.판례―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채권자의 채권은 제3자의 변제로 소멸하지만 그 소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것으로서 채무자와 변제자 사이에서는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해석한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Ⅲ.구상권1.의의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2.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학교| 2020.12.19| 8페이지| 2,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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