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서수신홍 길 동주소 :발신이 몽 룡주소 :위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합니다.다 음1. 귀 수신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2. 귀 수신인은 2022. 00. 00.경 발신인과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에 위치한 토지 000㎡ 지상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3. 위 제2항의 건물은 2022. 00. 00. OOO에게 매각됨으로써, 금 0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럼에도 귀 수신인은 위 수익금의 50%를 발신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습니다.4. 이에 발신인은 본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해 조속히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최고하는 바입니다.5. 만약 수신인께서 위 수익금을 지체 없이 변제하지 않으실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소송비용 포함)을 물을 예정이오니, 모쪼록 상호간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사 합의서피해자 갑홍 길 동주소 :가해자 을이 몽 룡주소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다 음1. 가해자 을은 2022. 00. 00.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발생한 피해자 갑에 대한 폭행 사건(사건 번호 : )에 관하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한다.2. 가해자 을은 피해자 갑에게 위 사건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 0000원을 지급한다.3. 위 제2항의 금원은 2022. 00. 00.까지 피해자 갑의 계좌(OO 은행 : )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4. 피해자 갑은 위 제2항의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해자 을에게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교부한다.5. 위 제2항의 금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과 별개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본 건 합의는 피해자 갑의 제1항 가해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서수신홍 길 동주소 :발신이 몽 룡주소 :위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합니다.다 음1. 귀 수신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2. 귀 수신인은 2022. 00. 00.경 발신인을 만나, ‘토지 매매잔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금원이 부족하니 금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3. 이에 발신인은 2022. 00. 00.경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발신인의 집에서, 수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23. 00. 00.으로 정하고 이율은 연 0%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4. 그러나 수신인께서는 변제기인 2023. 00. 00.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발신인에게는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 이에 발신인은 본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해 조속히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최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