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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따라서 본 글은 내란죄의 종료시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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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1.09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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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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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따라서 본 글은 내란죄의 종료시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내란죄의 종료시기 논쟁
    A 문제의 소재.
    B. 판례요지
    C. 내란죄의 종료시기에 대한 논쟁
    D. 판례
    E. 사견

    III. 5.18 특별법의 위헌논쟁
    A. 序
    B.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C. 문제제기
    D. 공소시효의 본질
    E. 판례입장의 검토와 비판
    F. 해결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이후,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자 박대통령 시해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소장과 군인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장군을 체포하는 등의 군사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1981년 5월 18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에 걸쳐 확대실시하게 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창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군사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에 대한 응징을 요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국민들의 항의로 1995년 11월에 이르러 이와 관련한 특별법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며, 다른 하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는 내란죄의 행위요건인 폭동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내란죄의 종료시점에 대하여 학설들과 판례(대법 96도3376)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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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下)”,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제320호, 1997. 4.
    · 성낙인, “5.18 특별법의 적헌성 여부”, 고시계, 1996. 2.
    · 박준호, “5.18 특별법의 합헌성-소추권행사의 장애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236호, 1996. 4.
    · 박준호, “공소시효의 본질과 소급적 연장”, 법조협회, 법조 제476호, 1996. 5.
    · 백형구, “공소시효”, 한국고시행정학회, 고시저널 제10호, 1996. 1.
    · 손동권,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적 문제점-특히 기소편의주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공소시효에 대하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대논총 제4호, 1995. 12.
    · 차지훈, “5.18내란죄의 공소시효 바로보고-공소시효 기산점과 시효정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제24호, 1996.
    · 2. 單行本
    · 신동운, 「형사소송법I」, 법문사, 1997.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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