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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와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기말 리포트 이며, 다양한 사례조사와 함께 만족한 점수를 받은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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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7.23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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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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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와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기말 리포트 이며, 다양한 사례조사와 함께 만족한 점수를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ISP,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

    ⑴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정의 및 역할
    ⑵ 명예훼손

    3. 관련 판례의 분석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인터넷 상 제3자의 게시정보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가 행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맞물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이미 만연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기준이 필요할 시기이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는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행해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 관리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ISP는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방지 내지 제거할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ISP 책임의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입법과 판례에 의하면 ISP는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는 없고, 그의 책임은 불법행위의 고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제거할 의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들(온라인서비스제공자)은 스스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온라인 여론형성은 거대 인터넷 포털 들이 제공하는 뉴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각각의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매입하여, 배포, 제공하는 배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제공은 재매개(remediation)방식 remediation,Jay David Bolter and Richard Grusin, MIT Press, (1999), 에 대한 한주리 씨의 설명 참조(http://blog.naver.com/debate1?Redirect=Log&logNo=60008425218), 설명: 올드미디어(신문)의 컨텐츠를 재가공하여, 새롭게 mediation하는것을 말한다. 하이퍼매개성과 즉시성, 투명한 즉시성(실재감을 강조한 사실성)
    에 의한 새로운 저널리즘을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발행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선인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명예훼손인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 이는 개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법원 등 사회적으로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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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6234)
    · 로앤비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 백광훈(2001), “인터넷 정보내용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 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 이경재(2001),“음란물에대한 규제방식 문제점,”<http://aids.hallym.ac.kr/ns/non42-3.html>.
    · 이영록(199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책임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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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bigale E. Ericker(1999),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Government`s Good Intention v. The First Amendment`s Prescribed Freedom in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ly-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6 Rich. J.L & Tech.
    · Karen S. Frank(1999), "Cable Online Liability", 551 PLI/Pat 245
    · Karen S. Frank(1999), "Potential Liability on The Internet," PLI Order No. G4-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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