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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전투경찰대설치법

전경대설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입니다.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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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03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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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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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전경대설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I. 사안의 정리

    II. 결정 요지
    1.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2.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III. 판례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에 대한 고찰
    3. ‘국방의 의무’의 의미 및 개념 범위에 대한 고찰
    (1) ‘국방의 의무’의 의미 고찰 및 ‘불법시위 진압의 의무’와의 비교
    (2) 헌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
    4. 이사건 법률조항과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2) 소 결
    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행복추구권 제한 여부
    6. 행복추구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 결

    IV. 결 론

    본문내용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1헌마80 결정


    I. 사안의 정리

    청구인은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1990년 7월 29일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경찰의 임무인 각종 집회 및 시위의 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왔다. 이후 청구인은 그러한 진압명령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1년 5월 6일 진압명령 및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3조,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II. 결정 요지

    1.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부분과 진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형식적인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간이 문제되었다. 청구인이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날이 1990. 7. 29. 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 1991. 5. 6. 당시에는 이미 그때로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1헌마80 결정【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3조.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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