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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실효약관(해상보험법)에 관한 사례해결★☆

해상보험법(상법)에서 실효약관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례2개를 통하여 실효약관의 개념과 그 유효성의 대립을 학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리포트 입니다. 발표자료첨부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 ☆☆☆☆☆☆☆☆☆☆★★☆☆☆☆☆☆☆☆☆★★☆☆☆☆☆☆☆☆☆☆☆☆☆☆☆ ☆☆☆☆☆☆☆☆☆★★☆☆☆☆☆☆☆☆☆☆☆★★☆☆☆☆☆☆☆☆☆☆☆☆☆☆ ★☆★☆★☆★☆★☆★☆★☆★☆★☆★☆★☆★☆★☆★☆★☆★☆★☆★☆★☆ 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짜집기한 자료와는 다릅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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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9.24 최종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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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실효약관(해상보험법)에 관한 사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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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해상보험법(상법)에서 실효약관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례2개를 통하여 실효약관의 개념과 그 유효성의 대립을 학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리포트 입니다.
    발표자료첨부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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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례 ① 1
    1 .사례의 논점 1
    2. 학설의 대립 1
    (1)무효설 1
    1)독일의 입장 1
    2)상대적 강행규정설 2
    (2) 유효설 3
    1)당연실효설 3
    2)보험단체설 3
    3)유예기간 상당설 3
    (3) 비판 4
    1) 무효설에 대한 비판 4
    가) 최고의 도래 입증의 어려움 4
    나) 독일보험계약법 제10조의 도달의제 5
    2) 당연실효설에 대한 비판 5
    3. 小 結 6
    (1)유예기간 상당설에 따른 실효조항의 입법화 6
    (2)추가비용의 청구 6
    Ⅱ. 사례 ② 7
    1. 사례의 논점 7
    2. 판례 요지 7
    (1)원심 판결요지(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0.선고, 90 가합 60292 판결) 7
    (2)대법원 판결요지 8
    3. 小 結 8
    Ⅲ. 인터넷 신문 스크랩 9
    1. “[보험] 연체했어도 해지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9
    2.

    본문내용

    <사례 1>
    보험계약자甲은 1990년 12월 20일에 주운전자를 그의 아들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甲은 보험료분할납입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 상당액을 제1회 보험료로서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40% 상당액을 제2회 보험료서 1991년 6월 20일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1년 10월 7일에 甲의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甲은 그때까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甲은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乙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특별약관 제3조 1항(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둔다. 회사는 이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및 제 2항(전항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둔다. 회사는 이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의 이른바 실효조항에 따라, 甲이 1991년 7월 4일(6월 20일+14일)까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失效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의 거절을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이 실효조항은 개정 전 상법 제650조 및 같은 법 663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乙회사가 상법 제650조 2항에 따라 催告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

    대법원 1992.11.24. 선고, 92 다 23629판결
    본 사건 船舶의 선주인 원고 안수암(X)은 1989.6. 피고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Y)와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상의 사고로 災害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X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이른바 선원특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X는 공제료를 4회 분납하기로 하였다. Y는 제4회 분납보험료의 납기인 1990.3.20 이전인 1990.2.28 경 X에게 납입예고를 하였고, 납기일까지도 납입이 없자 같은 해 3.31 다시 납입최고를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1990.4.12 오전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4:00 조업을 중담하고 부산항으로 귀항 중이라는 최후의 교신이 있은 후 행방불명되었고, 같은 달 21. 및 23. 이 선박에 타고 있었던 선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X는 이 사건 선박의 연락이 두절되자 제4회 분납공제료의 미납으로 Y로부터 공제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해 4.13. 09:30 경 미납된 공제료를 납부하고, Y의 직원은 이를 4.12 자로 소급하여 납입한 것으로 위계처리 하였다. X가 Y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자 Y는 공제약관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문제된 공제약관은 그 제5조 제1항에서 공제료는 Y 또는 Y가 지정하는 사무소에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Y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한 다음, 동조 제3항에서, 제 1항 단서에 의거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 납입기일까지 해당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Y는 그 미납입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1.참고서적
    · 고시계 기획위원 7인, 테마상법, 고시계사, 2004, p,249 참조,
    · 김정호, 상법연습, 박문사, 2005, p.421 참조.
    · 경수근, ‘분납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법률 1995.12.27면 이하 참조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pp.736~738 참조.
    · 최기원, 商法事例演習, 법문사, 1998, pp.612~614 참조.
    · 최준선, 상법사례(下), 삼조사, 2004, p.317 참조.
    · 2.인터넷 사이트
    · http://www.moneYtodaY.co.kr/real_indeX.html
    ·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301/200301210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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