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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탄핵제도에 대한 논점의 정리

[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과 관련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전공 교수님들의 서적을 참고하고 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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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5.20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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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탄핵제도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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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과 관련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전공 교수님들의 서적을 참고하고 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탄핵제도(탄핵소추와 탄핵심판)

    I. 서설
    1. 탄핵의 개념
    2. 탄핵제도의 연혁
    3.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4.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성격

    II.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헌법규정
    (2)직무집행
    (3)헌법과 법률에 위배
    4. 탄핵소추의 절차
    (1)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탄핵소추발의
    2)판핵소추의결
    3)탄핵소추의결 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탄핵소추의 철회
    5)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III.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절차
    (1)개시
    (2)심리와 결정
    1)구두변론주의와 변호사강제주의
    2)심판기간 및 심판절차의 정지 등
    3)준용법령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2)탄핵결정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원을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탄핵을 국회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2. 탄핵소추대상자
    독일기본법은 탄핵대상자를 연방대통령과 연방 및 주법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본헌법은 탄핵대상자를 법관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입법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탄핵제도의 의의에서 판단컨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급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검찰총장, 검사, 각 처장, 정부위원, 각군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별정직 공무원 등이 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개별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7조가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일하게 탄핵대상자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와 검찰총장은 기타 법률이 정하는 탄핵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탄핵심판의 심리정족수와의 관계상 헌법재판소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3. 탄핵소추사유
    (1)헌법규정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문제된다.

    (2)직무집행
    여기서 ‘직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 하는 작용을 말한다.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소추절차가 개시된 후 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본다(권영성).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직에서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전직에서의 직무집행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철수)와 현직에서의 직무집행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권영성 등 다수설)가 나누어져 있다.
    전직에서의 공무집행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공무원의 위헌·위법행위는 전직에서의 것일지라도 고위 공무원직과 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김철수).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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