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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불법행위의 인과관계

民事法上 論議의 대상이 되는 因果關係라 함은 일정한 行爲와 損害 사이의 原因.結果의 關係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 종래 여러 學說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折衷說이 通說로 되어 있으며 判例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損害賠償請求權이 認容되기 위해서는 不法行爲에 기한 責任이든, 債務不履行에 기한 責任이든 어느 것이나 3개의 要件 즉, ① 歸責原因 ② 損害의 發生 ③ 歸責原因과 損害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不法行爲에 관한 因果關係의 問題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不法行爲成立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이고, 다른 하나는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의 範圍로서의 因果關係이다. 전자는 加害行爲와 損害發生 사이의 因果關係存否의 問題이며, 후자는 그로부터 間接으로 생긴 損害와의 因果關係로서 損害賠償額算定上의 것이다. 이러한 區別의 實益에 관하여는 명확히 설명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보통 民法 第750條와 유사한 규정인 獨逸民法 第823條 1項의 해석으로서는 最初의 侵害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有責性을 필요로 하나 후자의 因果關係가 문제로 되는 損害에 관해서는 有責性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加害者에게 歸責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區別의 意味는 責任原因과 損害賠償의 範圍를 절단하여 完全賠償의 原則을 택하고 있는 獨逸民法의 立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責任根據로 되는 因果關係인가 아니면 賠償範圍로서의 因果關係인가를 가릴 것 없이 相當因果關係說에 의하여 한정하는 通說에 따르면 그 區別의 實益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굳이 그 區別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責任根據로 되는 因果關係가 否定된다면 損害賠償請求가 전면적으로 否定되는 것임에 반하여 賠償範圍의 問題로 되는 因果關係의 경우에는 어떤 損害項目에 관해서는 賠償責任이 否定되더라도 다른 損害項目에 관해서는 賠償責任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差異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이러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損害의 公平한 分擔이라는 관점에서 종래 相當因果關係說이 의존하고 있었던 蓋然性이나 豫見可能性이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탈피하여 事實的 因果關係에 法的 價値評價를 접목시켜 問題의 解決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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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20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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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불법행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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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民事法上 論議의 대상이 되는 因果關係라 함은 일정한 行爲와 損害 사이의 原因.結果의 關係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 종래 여러 學說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折衷說이 通說로 되어 있으며 判例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損害賠償請求權이 認容되기 위해서는 不法行爲에 기한 責任이든, 債務不履行에 기한 責任이든 어느 것이나 3개의 要件 즉, ① 歸責原因 ② 損害의 發生 ③ 歸責原因과 損害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不法行爲에 관한 因果關係의 問題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不法行爲成立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이고, 다른 하나는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의 範圍로서의 因果關係이다. 전자는 加害行爲와 損害發生 사이의 因果關係存否의 問題이며, 후자는 그로부터 間接으로 생긴 損害와의 因果關係로서 損害賠償額算定上의 것이다. 이러한 區別의 實益에 관하여는 명확히 설명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보통 民法 第750條와 유사한 규정인 獨逸民法 第823條 1項의 해석으로서는 最初의 侵害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有責性을 필요로 하나 후자의 因果關係가 문제로 되는 損害에 관해서는 有責性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加害者에게 歸責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區別의 意味는 責任原因과 損害賠償의 範圍를 절단하여 完全賠償의 原則을 택하고 있는 獨逸民法의 立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責任根據로 되는 因果關係인가 아니면 賠償範圍로서의 因果關係인가를 가릴 것 없이 相當因果關係說에 의하여 한정하는 通說에 따르면 그 區別의 實益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굳이 그 區別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責任根據로 되는 因果關係가 否定된다면 損害賠償請求가 전면적으로 否定되는 것임에 반하여 賠償範圍의 問題로 되는 因果關係의 경우에는 어떤 損害項目에 관해서는 賠償責任이 否定되더라도 다른 損害項目에 관해서는 賠償責任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差異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이러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損害의 公平한 分擔이라는 관점에서 종래 相當因果關係說이 의존하고 있었던 蓋然性이나 豫見可能性이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탈피하여 事實的 因果關係에 法的 價値評價를 접목시켜 問題의 解決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相當因果關係說
    . 相當因果關係說과 規範目的
    2. 우리나라에서의 相當因果關係說
    Ⅲ. 事實的 因果關係論
    1. 事實的 因果關係의 獨自性
    2. 事實的 因果關係의 認識
    3. 事實的 因果關係의 證明
    Ⅳ.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와 責任充足的 因果關係
    1. 兩者의 區別에 관한 學說
    2. 具體的 適用
    3. 맺음
    Ⅴ. 因果關係의 特別形式
    1. 加算的 因果關係
    2. 部分的 因果關係
    3. 擇一的 因果關係
    4. 重疊的 因果關係
    5. 假定的 因果關係
    6. 適法한 擇一的 行爲
    7. 因果關係의 中斷
    8. 因果關係와 過失相計
    Ⅵ. 맺음

    본문내용

    Ⅱ. 相當因果關係說

    1. 相當因果關係說과 規範目的

    加害者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만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정당한 명제이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관철하면 加害者는 무한하게 파급되는 損害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어 오히려 公平의 原則에 반하게 된다. 예컨대 잘못하여 電線을 절단한 자는 停電에 의하여 발생한 事業場이나 가정의 全損害를 賠償해야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명백해진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完全賠償의 原則을 취하면서 일정한 責任制限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 독일에서 발달한 相當因果關係說이다. 因果의 무한한 연속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고 그 이외에는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完全賠償原則과 責任制限 사이의 論理的 整合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獨逸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相當因果關係說이 제창되었지만 通說.判例로 성립한 것은 다음의 Traeger의 공식이다.

    ① 일정한 결과의 不可缺한 條件으로 되는 행위 또는 기타의 사건은 그것이 동종의 결과의 발생에 일반적으로 助力하는 事情일 때, 즉 그것이 동종의 結果發生의 客觀的 可能性을 일반적으로 동시에 상당히 높일 때 그 결과의 相當한 條件인 것이다.

    ② 위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可能性의 判斷을 형성하는 것에는 全經驗的인 知識이 기초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行爲時(또는 기타의 事件의 發生時)에 존재하고 그 시점에서 가장 洞察力이 있는 사람이 인식한 사정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 더욱이 그 行爲者 자신에게 그 이외에 인식되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은 結果發生의 可能性을 의식적으로 높인 것(가장 洞察力 있는 사람이 全經驗的 知識에 의하여 판단하여, 행위시에 損害發生의 豫測可能性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積極說"로 불린다. 이것에 대하여 條件關係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相當因果關係로서 인정하고, 다만 "事物의 一般的 性質에 의하면 그러한 損害의 發生에 있어서 완전히 무관계하여 다른 특이한 사정의 결과로서만 損害의 條件으로 될 때" 相當因果關係를 부정하는 "消極說"도 유력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相當"性說은 [완전히 豫測不可能한] 侵害에 대하여서만 免責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責任制限을 행하였던 것이다. 戰後의 聯邦裁判所가 Edelweiss판결에서 Traeger의 相當因果關係說을 유지하면서 이것에 부가하여 "公平(Billigkeit)"의 관점을 도입하였던 것은 責任制限이 公平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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