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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보험자대위(판례 및 사례)

보험자대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0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5.14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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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보험자대위(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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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험자대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항 보험자대위
    제1 총설
    1. 의의
    2. 근거
    3. 성질

    제2. 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1) 전부멸실
    2) 보험금의 지급
    3) 반대의사의 부재
    3. 효과

    제3.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
    2) 권리의 존재
    3) 피보험금의 지급
    4) 반대의사의 부재
    3. 효과
    4. 기타
    5. 사례문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서
    2. 청구권대위의 성립요건에의 해당여부
    (1)제3자의 행위로 인하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발생
    2) 제3자의 범위
    (2)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3) 보험금의 지급
    3. 청구권 대위의 효과 - 일부지급의 경우를 중심으로
    4. 결론

    본문내용

    제 1 항 보험자대위
    제 1. 총설
    Ⅰ. 의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대위)하여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기타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를 보험자대위권이라고 한다.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를 배상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배상자대위제도(민 제399조)와 유사한 제도이다.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잔존물대위,상 제681조),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청구권대위,상 제682조).

    Ⅱ. 근거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해 정채걸과 보상계약설 등 두 견해가 있어 의견이 갈린다. 정책설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 또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갖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자인 제 3자가 저절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므로, 다수인으로 구성된 위험단체를 관리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게 정책적으로 그 권리 기타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보상계약설은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보상의 방법으로 대상의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우선 손해를 전부 보상한 다음 보험자로 하여금 그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보상계약설이 통설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나, 보험자대위권까지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 의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손해보험의 보상계약성을 엄격히 지킨다면 보험의 목적에 일부라도 잔존물이 있으면 이를 평가하여 보상할 손해에서 감액하여야 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손익상계의 원리상 보상할 손해에서 그 권리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기수, 「보험법․해상법」(제4판), 박영사, 2000
    ·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하권(제4전정판), 법문사, 1996
    · 손주찬, 「상법(하)」(제7정증보판), 박영사, 1999
    · 정찬형, 「상법강의(하)」(제8판), 박영사, 2006
    · 채이식, 「상법Ⅳ(보험법․해상법)」, 박영사, 2001
    · 법제처사이트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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