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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에 대한 고찰

민법 가족법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가족법의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빠진 논점이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민법의 정리,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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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2.28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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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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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법 가족법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가족법의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빠진 논점이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민법의 정리,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부양제도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체계
    (1)부양제도의 의의
    (2)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1)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2)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
    (3)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4)자율적 결정의 원칙

    II. 부양청구권
    1. 부양청구권의 성질
    (1)신분적 재산권
    (2)요부조자의 일신전속적 권리
    2. 부양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1)부양청구권의 발생(필요성과 가능성)
    (2)부양청구권의 소멸

    III. 부양의 정도와 방법
    1. 부양의 정도
    2. 부양의 방법
    3.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한 변경

    IV. 부양당사자
    1. 부양당사자의 범위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1)범위
    2)친자간의 부양의무
    3)부부간의 부양의무
    (2)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2. 부양당사자의 순위
    (1)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2)사정변경

    V. 부양료의 구상청구
    1. 과거의 부양료청구
    (1)부양료채권의 발생시기
    (2)과거의 부양료청구 인정여부
    1)학설
    i)부정설
    ii)긍정설
    iii)판례
    2. 체당부양료의 구상
    (1)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양
    (2)부양의무자 사이의 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부양청구권

    1. 부양청구권의 성질

    (1)신분적 재산권
    부양청구권은 가족법상의 권리의 하나이나, 타인의 행위를 요하는 것이므로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적 성질은 신분관계의 한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대판 1983.9.13 81므78, 대법원도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요부조자의 일신전속적 권리
    부양청구권은 요부조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1)부양청구권은 부양청구권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친족관계를 떠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입질할 수 없으며, 장래를 향하여 포기하지 못한다(제979조, 제346조). 다만 이행기가 도래한 부양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2)부양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597조 제1호),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대위청구 및 대위수령을 할 수 없다(제404조 제1항 단서).
    3)부양청구권은 상계의 수동채권이 되지 않는다(제497조).
    4)부양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제1005조 단서), 파산자의 부양청구권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파산법 제6조 제3항).
    5)부양 받을 권리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권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양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1)부양청구권의 발생(필요성과 가능성)
    부양청구권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의 친분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재산법적 채권관계와 구별된다.
    부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부양청구권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자력 또는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제975조).
    또한 부양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갈 자력은 물론 요부양자의 생활을 도와줄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자력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친자 사이의 부양 및 부부 사이의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비록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극빈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요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족간의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경제 능력이 타인의 부양을 감당할 정도일 것이 요구된다.

    (2)부양청구권의 소멸
    부양의무에 관한 위 필요성과 가능성의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소멸하게 되면 부양의무는 소멸한다.

    참고자료

    ·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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