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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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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8.22 최종저작일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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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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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1.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검토
    2. 소득인정액 요건에 대한 검토
    3. 최저생계비 요건에 대한 검토
    4.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 요건, 소득인정액 요건, 최저생계비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한 수급권자 제한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율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 제5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옥, “사회복지법제론”, 법영사, 2008.
    ·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 신영석,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안치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
    · 옥필훈,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이태진,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이흥재,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
    ·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정재욱, “현대복지정책론”, 학고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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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요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신청자의 생활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족 간 상호부조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주의 확산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부양 능력과 의사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 요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제한된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 플랫폼 경제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 파악 범위를 확대하고, 계절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비 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기준 조정도 중요합니다.
    • 3. 간주부양비 폐지
      간주부양비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긍정적 개선 방향입니다. 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컸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부당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폐지를 통해 실제 부양 능력과 의사에 기반한 더욱 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폐지 이후 수급자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4.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단순히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부양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부채, 자녀 교육비 등 실제 생활 여건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 의사의 중요성도 함께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형식적 부양의무 판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부양 능력 중심의 판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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