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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형소법 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4.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2.24. 94도25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12. 93도253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6.10. 94도774, 간통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26. 93도168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3.12. 94도2423,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12.11. 90도2337,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8.27. 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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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4.20 최종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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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형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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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4.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2.24. 94도25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12. 93도253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6.10. 94도774, 간통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26. 93도168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3.12. 94도2423,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12.11. 90도2337,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8.27. 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결정에대한재항고

    목차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4.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2.24. 94도25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12. 93도253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6.10. 94도774, 간통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4.26. 93도168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3.12. 94도2423,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12.11. 90도2337,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8.27. 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결정에대한재항고

    본문내용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4.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및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1]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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