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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제하고는, 북핵문제나 각종 경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지 100년도 넘은 지금, 아직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기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의 입장은 1910년 한일병합 조약 및 을사조약을 포함한 그 이전 조약 체결 시에 무효가 아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 무효가 되었고. 소급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병합조약과 을사조약 (이하 해당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이른바 시제법주의에 따라, 즉 국제법에 있어서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조약체결 당시의 국제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급효도 없기 때문에, 체결당시의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조약이며, 당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해당 조약들은 조약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같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조약들의 체결상, 내용상의 하자를 살펴보고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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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7.0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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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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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제하고는, 북핵문제나 각종 경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지 100년도 넘은 지금, 아직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기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의 입장은 1910년 한일병합 조약 및 을사조약을 포함한 그 이전 조약 체결 시에 무효가 아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 무효가 되었고. 소급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병합조약과 을사조약 (이하 해당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이른바 시제법주의에 따라, 즉 국제법에 있어서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조약체결 당시의 국제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급효도 없기 때문에, 체결당시의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조약이며, 당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해당 조약들은 조약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같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조약들의 체결상, 내용상의 하자를 살펴보고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국제법상 하자있는 조약
    3. 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조약의 법적 효력
    (1) 성립요건의 여부
    (2) 효력요건의 여부
    (3) 기타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1. 서론
    201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제하고는, 북핵문제나 각종 경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지 100년도 넘은 지금, 아직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기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의 입장은 1910년 한일병합 조약 및 을사조약을 포함한 그 이전 조약 체결 시에 무효가 아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 무효가 되었고. 소급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영돈,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3pg ,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병합조약과 을사조약 (이하 해당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이른바 시제법주의에 따라, 즉 국제법에 있어서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조약체결 당시의 국제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급효도 없기 때문에, 도시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17p
    체결당시의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조약이며, 당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해당 조약들은 조약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같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조약들의 체결상, 내용상의 하자를 살펴보고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제법상 하자있는 조약
    국제법상의 조약은 어찌 보면, 민법상의 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동등한 두 당사자(국가)가 자유의사에서 맺은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를 통해 구속력이 발생하는 조약은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하자가 있을

    참고자료

    · 한영구, “강제력과 국제조약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효력”, 도서출판 오름(1997)
    · 김영필 역,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 도시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Considerations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al Truth and International Law) ”,國際法學會論叢(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law)(2010)
    · 노형돈,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한국정치외교사논총(2006)
    · 박배근,“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Validity of the Treaties Related to Annexation of Korea Re-examined: A Review on the Form and the Procedure of Treaty 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temporal Law)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國際法學會論叢(The Korean journal in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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