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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제적등본에 관한 고찰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망 신청과 토지소송에서 조상님과 상속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자료로는 제적등본이 유일하며, 족보는 보충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6.25사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제적등본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호주와 전호주만 복구되었고, 호주의 조부님 성명을 기재하는 란은 따로 없는 관계로 지적전산망 신청과 토지소송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하면 다행이나 원본, 부본 모두 소실된 경우에는 토지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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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7.13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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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제적등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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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망 신청과 토지소송에서 조상님과 상속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자료로는 제적등본이 유일하며, 족보는 보충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6.25사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제적등본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호주와 전호주만 복구되었고, 호주의 조부님 성명을 기재하는 란은 따로 없는 관계로 지적전산망 신청과 토지소송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하면 다행이나 원본, 부본 모두 소실된 경우에는 토지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구조사규정(戶口調査規定) 의 변천
    2) 한성(漢城)의 호구변천(戶口變遷)
    3) 고종 이후의 호구증가(戶口增加)
    4) 호구조사와 민적법
    5) 족보의 증명력 판례
    호적부의 추정력
    제적등본의 성명

    본문내용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이어 광무 원년(1907년)에 조제된 호적표가 발전되어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최초의 제적등본인 민적부가 조제되었습니다. 민적부 이전 자료인 한성부 호적과 각 지방의 호적표는 일부 존재하며, 일본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로부터 임야를 양여, 매수한 경우에도 신청서에 제적등본을 첨부하였으므로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 지적자료에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적법(民籍法)
    제1조 민적(民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야 경찰서(警察署) 경찰분서(警察分署)와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에 민적부(民籍簿)를 비치함. 민적법 제1조 각호의 사실이 발생함에 의하야 민적부로부터 제(除)한 자(者)난 면별(面別)로 편철(編綴)하야 제적부(除籍簿)로 함.
    제2조 민적에난 지명(地名)과 호번호(戶番號)를 부(付)함이 가(可)함.
    제3조 민적기재의 순위는 좌(左)와 여(如)함. ① 호주 ②호주의 직계존속(直系尊屬) ③ 호주의 배우자 ④ 호주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그 배우자 ⑤ 호주의 방계친(傍系親)과 그 배우자 ⑥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첩은 처에 준함.
    제4조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에는 일가창립(一家創立)으로 처리함이 가함. 단 양자(養子)로 수양코자 하난 자 유(有)한 시(時)난 일가창립으로 한 후 양자로 처리하고 또 부양자(扶養子)가 유한 시난 그 부적(附籍)으로 처리함이 가함.
    제5조 일가절멸(一家絶滅)한 경우에난 그 지(旨)를 기재하고 제적함이 가함.
    제6조 부적자(附籍者)의 민적은 매일가족(每一家族)을 별지(別紙)로써 편성하야 부적 주민적(住民籍)의 말미에 편철(編綴)함이 가함. 부적자의 민적에는 부적주(附籍主)의 성명과 그 부적한 지(旨)를 난외에 기재함이 가함.
    제7조 면장(面長)은 항상 부내(部內)의 민적이동에 주의하야 신고를 해태(懈怠)히 하난 자 유한 시난 차(此)랄 채고함이 가함. 면장은 구두(口頭)로써 민적에 관한 신고를 수(受)한 시난 구두신고서(口頭申告書)에 기재함이 가함
    제8조 면장은 민적법 제1조의 신고서를 수합하야 기월분(期月分)을 익월(翌月) 십오일까지 소할(所轄)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9조 경찰관서에서 수한 신고서 중 타관(他管)에 계한 자난 소할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10조 민적부는 갑호식양(甲號式樣) 구두신고서난 을호식양(乙號式樣)에 의하야 조제(調製)함이 가함.

    참고자료

    · http://www.findarea.co.kr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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