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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A Study on Automotive Insurance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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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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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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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30호 / 129 ~ 144페이지
    · 저자명 : 백주민

    초록

    2016년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 그리고 자율주행 중 자동차사고 시 책임주체와 피해자의 보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현행 민법 제750조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책임주체와 피해자의 보상 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 민법 750조 불법행위 당사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자동차 보험제도로 No-Fault 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No-Fault 보험제도는 이미 2000년도 초반 현행 과실책임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No-Fault 보험제도가 제안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해외 실태파악과 함께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현행 법령 개선의 어려움, 보험요율의 산정제한,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이며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연구 · 토론을 거쳐 새로운 자동차시장인 자율주행자동차산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May 7, 2016, in the state of Florida, USA, a fatal accident occurred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 and a large truck, leading to the death of the driver. This incident heightened interest in autonomous vehicles and sparked discussions on their implications, including the challenges and liability issues in the event of accidents during autonomous operation.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egal frameworks, such as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on tort liability and Article 3 of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on operator liability, to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raises questions about identifying responsible parties and compensating victims.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se legal principles to accidents occurring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No-Fault insurance system as a novel automotive insurance mechanism to address these issu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a solution to the problems posed by the current fault-based liability system and already implemented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early 2000s, was considered but ultimately not adopted in South Korea due to challenges in amending existing legislation, limitations in calculating insurance rates, and concerns over moral hazard, among other issues. However, as autonomous vehicles are poised to integrate into our lives more rapidly than anticipated, and the social concerns regarding traffic accidents during autonomous operation deepen, it is imperative to form a task force compris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among others, before it's too late. This task force should engage in research and discussions, while building a consensus among the public, to prepare for the new automotive market driven by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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