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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의 재검토 - 성립 과정과 ‘척’ 개념을 중심으로 - (On the Direction of the Office of Detailed Land System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 Rulers of the 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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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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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의 재검토 - 성립 과정과 ‘척’ 개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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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63권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오항녕

    초록

    본고에서 검토한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은 전제상정소에서 효율적으로 양전을 실행을 위하여 정리한 원칙과 실무지침 매뉴얼이었다. 이영훈은 이 매뉴얼을 상세히 검토한 뒤, 「조획」의 완성은 1460(세조6)~1485(성종16) 사이의 시기로 비정하였고, 세조 이래 1등 양전척만 사용한 동척제였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수등이척제에서 동척제로 변화했다는 학계의 통념은 오류이며, 조선시대의 『속대전』 같은 자료, 정약용 등 학자들도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영훈의 논증에도 불구하고, 그 논증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차이, 『경국대전』 이후에도 등장하는 ‘이척(異尺)’의 증거, 조선후기 공통적으로 ‘동척(同尺)’으로의 변화를 갑술양전으로 보는 점 등을 부정하지 못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영훈의 견해를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하였다. 첫째, 「조획」의 성립 시기는 11조 전후가 상이하며, ①1444년 11월에 수등이척(隨等異尺)의 『경국대전』 규정이 확정되었고, ②「조획」의 11조 ‘준정결부’ 관련 규정은 갑술양전 이후 동척(同尺)으로 변하여 『속대전』에 실린 것이었다.
    둘째, 필자는 「조획」의 성립시기 및 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양전의 핵심 개념인 척(尺)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조획」에 견양(見樣)으로 제시된 척, 양전척, 1등척, 척수 등의 용례를, ‘척’ 개념의 다중성, 즉 ①실물의 척(尺), ②법전(法典) 단위의 척, ③측정된 한 변[面] 또는 면적[積]의 표현인 척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양전척은 ①실물의 척인 포백척도, ②법전(法典) 단위 기준인 주척도 아니었다. 양전척은 ③측정된 길이/면적[面積] 자체였다.
    결론적으로, 이영훈의 이척과 동척 논의는 주로 ①실물의 척(尺)과, ③측정된 면적을 혼동함으로써 오류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1결 기준으로 전품(田品)을 1~6품으로 나누든, 1등전척을 중심으로 동일한 면적을 정하고 1~6품의 결수를 조정하든 수세(收稅)의 결과는 같았다. 갑술양전 전후 이척→동척의 변화는 이적동세(異積同稅)→동적이세(同積異稅)로의 전환이었는데, 그렇기에 결부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 re-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Office of Detailed Land System(田制詳定所遵守條劃), which was designed to survey land[量田] in practice including the principles. Lee Young-Hoon already studied this Direction minutely and concluded as follows: first, this Direction was made about 1460(Sejo6)~1485(Sungjong16), and second, only the 1st – Land survey rule was used in practicing land survey. According to his opinion, the popular belief in academia that the Different-rule-to-6grades changed to the Same-rule-to-all grades, and Sokdaejeon(th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ode) of the Joseon Dynasty and scholars such as Jeong Yak-yong also made errors.
    I criticized his opinion from two directions. First, Dealing with the structure of the Direction I argued in chapter 1 that ①this Direction might be divided into two part on 11th article, ②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wa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 Code for Administering the Country, ③ 11th ‘Counting Land打量田地’ was recorded in Sokdaejeon after the Land-Survey 1635[甲戌量田].
    Second, I think the argument on the structure of the Direction was related with the concept of the rules. I analyzed the concept of the rules in three aspects: ①the actual rule of measuring land(=linen-silk rule), ② an ideological standard(Chou foot-rule), and ③ measured area[面積]. The Land-survey rule in the Code was not ①, not ②. It’s ③.
    Lee’s opinion fell into error mainly by confusing the differnece between ① and ③. Whether Land-grade were divided into 1st to 6th products based on 1Keol(結), or the same area was measured by the first-class total and from 1st to 6th the land were adjusted, the results of the tax income were the same. After the Land-Survey 1635, the change from Different-rule to Same-rule means the one from ‘same tax to different areas of 6 grades(異積同稅)’ to ‘different tax of 6 grades to same areas(同積異稅)’. So the characteristic of the Keol-Bu system maintained to the end of the Chosŏn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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