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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집행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법 제104a조에 의한 견련성의 원칙 (Konnexitätsprinzip als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für Ausgabentragung zur Staatsaufgabenerfüllung gem. Art. 104 a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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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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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집행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법 제104a조에 의한 견련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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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1호 / 571 ~ 594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규

    초록

    독일 기본법 제10장에 규정된 재정제도는 연방국가적 재정 및 예산질서에 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입법, 조세수입, 조세행정 그리고 연방과 주의 국가사무집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 및 예산제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국가사무집행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법 제104a조의 규정은 조세수입과 조세입법권의 배분과 더불어 재정헌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특히 동 규정은 주가 연방위임사무를 집행하거나 일정의 사항적 내지 금전적 급부제공이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로 인한 비용의 연방부담원칙 및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명문화 함으로써 주의 연방법률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경감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집행의 주체로써 국가기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의 문제를 포함하는 국가재정질서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행정법적 의미에서 견련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지만, 조세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질서에 관한 헌법적 수용은 연방국가인가 또는 중앙집권국가인가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며, 국가사무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Grundgesetz Abschnitt X »Das Finanzwesen« umfasst eine grundlegende und abschließende bundesstaatliche Finanz- und Haushaltsordnung (sog. Finanzverfassung). Darunter fallen die Verteilung von der Steuergesetzgebung und -verwaltung, die Steuerertragsverteilung und die Tragung der Ausgaben zur Aufgabenerfüllung sowie das Haushaltswesen. Die Regelung der Ausgabentragung gem. Art. 104 a GG bedeutet eine Säule der Finanzverfassung. Vor allem funktioniert Art. 104 a GG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Abwendung oder Verminderung der Gefahr, übermäßige Tragung der Ausgaben zur Durchführung der Bundesgesetze zulasten der Länder zu verursachen, indem Art. 104 a Abs. 2 bis 4 GG den Grundsatz der Bundesausgabentragung und die Zustimmungsbedürftigkeit explizit vorsieht. Diese Funktion des Art. 104 a GG ist insbesondere dort sehr rücksichtsvoll, wo keine finanziellen Verfassungsvorschriften in das Verfassungsrecht einbezogen werden. Folglich muss das Konnexitätsgrundsatz i. S. des Art. 104 a GG nicht auf verwaltungsrechtlicher Ebene berücksichtigt werden, sondern als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angesehen werden. Insoweit ist die Aufnahme der Finanzverfassung davon unabhängig, ob eine Staatsorganisation ein Bundesstaat oder Zentralstaat ist, vielmehr wird die Bemühung um die explizite Aufnahme des Konnexitätsgrundsatzes in das Verfassungsrecht angeforder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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