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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U.S.Code: Title 11-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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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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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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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1호 / 107 ~ 138페이지
    · 저자명 : 박승두, 안청헌

    초록

    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②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경영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연방 지방법원의 파산법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관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④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⑤ 미국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회생절차의 폐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 등 부동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부가가치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hen legislating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in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in 1962, the American system of bankruptcy has been referenced via Japanes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Furthermore, we currently plan to implement prepackaged plan and stalking horse bid from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s such, U.S. bankruptcy system has, and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Korean legal struct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plore U.S.Code: Title 11-Bankruptcy, and draw some implications.
    The first bankruptcy law in American, which utilized equity receivership because of the absenc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was legislated in 1800. Then, it adopted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ith the amendment in 1934, and gradually developed in 1938, 1978, 1994, and 2005.
    It implies that ① while America instituted automatic stay, automatically prohibit executing the right of creditors, Korea adopted rather complex and time and money consuming steps, such as preservative measure, stay order, and general prohibition order② In American debtor corporation, the executive maintains management rights in principle(debtor in possession, hereinafter, DIP), Korea tends to appoint a custodian although Korea referred to the DIP to appoint manager of the debtor as a custodian instead of replacing it with outside experts except when it is liable for poor management.
    ③ Under the U.S.Code: Title 28-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judges in federal district court hold specialty with guarantee of 14 years term. In contrast, circulating assignment rule worsen the lack of professionalism between judges in Korea. It also illustrates the necessity to strengthen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④ In case of rehabilitation proposal, U.S. legislations define that a class of claims has accepted a plan if such plan has been accepted by creditors, other than any entity designated under subsection of this section, that hold at least two-thirds in amount and more than one-half in number of the allowed claims of such class held by creditors, other than any entity designated under subsection of this section, that have accepted or rejected such plan. However, we restrict it to two-thirds of credit amount of the entire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three-quarters of agreements b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It alarms that Korea should ease the rule.
    ⑤ At last, since Korea defines the value of the debtor’s business continues must be larger than the value of the debtor’s business is deemed, which is not provided in the American system, it tends to accelerate the liquidation of high-value industry, typically IT firms as they do not hold properties and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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