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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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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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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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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7권 / 247 ~ 289페이지
    · 저자명 : 정광수

    초록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므로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다. 그러나 혼인중인 때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다. 이와 같이 부모가 공동친권자이었다가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또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그 밖에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 경우들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민법상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친권자 변경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연예인의 사후에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논란의 핵심은 ‘부모의 이혼 시에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사망 후에 포기하였던 부모 일방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당연히 회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는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친권자와 친권행사자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후,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새롭게 개정된 민법규정을 포함한 현행 민법상 친권자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친권자 변경제도 및 절차를 포함한 친권자 변경에 관한 민법규정들이 현행 민법(친자법)상「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친권행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도 모색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Recent times a famous korean actress was died. She was a divorcee. By the bye, at the time of divorce she's former husband(a divorce) resigned a parental authority and upbringing about own children. So she had taken care of their children from divorce time before she died. After that time parental authority and upbringing about children has become an issue.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bout whether it is fit to approve non-parental custodian. Parents have the prior responsibility to foster their children, but non-parental custodians should play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role in this case where it is unfit children to be brought up by their own father. In this case Non-parental custodians(exe. grandparents) can be viewed as people who are in charg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and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o invest certain authority like parental authority on them.
    Nowadays a matter of primary concern of the Parental Authority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the Welfare of the child ligh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Welfare of the child in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and presen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as an improvement of policy through the systematic complementation.
    This article consists of 5 part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The point at issue: Raise several point). Chapter 2 is A conception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and a Exerciser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Chapter 3 is The Chang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Chapter 4 is An Improvement(as an amendment of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Chapter 5 is A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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