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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The Legal Issues of Acting Responsible Person and State Responsible Person in Road-Use Local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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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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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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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1호 / 429 ~ 45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도로점용 축제에서 경찰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위해를 발생시킨 행위책임자 및 상태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도로점용 축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경우 다수의 행위책임자 및상태책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위해가 유발된 것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에 따르고, 이차적으로는 공평부담배분원칙, 비례성원칙의 기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부여보다 더중요한 것은 경찰상 위해 예방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중이 한 장소에 운집한다는 점과고조된 축제 분위기라는 상황적 특성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법에서는 축제주최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축제 개최 3주 전까지 스스로 해당축제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에 따르면 축제주최자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현장에 경비경비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행위책임 또는 상태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에는 법적 규율이없어 경찰책임자가 모호하였으나, 개정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이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명확해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위해발생의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를 받은 기관 역시 경찰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즉 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는 축제주최자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가 스스로 경찰상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중운집 축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 역할을 분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그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점용 축제와 관련된 법령들이 산재하여 그에 대한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점, 축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 축제 참가자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의 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소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축제의 경우축제 규모에 따라 위험 예방⋅대비 및 위험발생시 대응 및 복구 각 단계별로 축제주최자 및 참가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각 행위자의 보다 더 구체적인 의무가법률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incidents causing harm during a road-use festival, it is imperative to assign appropriate responsibility to the actor and state responsible party. However, given the likelihood of multiple actors and ambiguous circumstances in such festivals,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arties can be challenging. Therefore, the primary approach to police responsibility should adhere to effective risk prevention principles,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itable burden sharing and proportionality. Moreover, considering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harm to life, body, and property due to the gathering of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in festivals, preventive measures for police-related hazards become paramount. Festival organizers are required to formulate a detailed safety management plan, including manpower deployment, and submit i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at least three weeks before the festival, in accordance with Framewo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dditionally,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rganizers must deploy security guards if the festival expects to attract more than 100 people. Failure to fulfill these obligations may render the event organizer unable to evade responsibility, whether in terms of act or state. In the absence of a designated organizer for a festival,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manager may be unclear, the enforcement of Article 66-11 of the Framewo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ffective from March 27, 2024, places the obligation on local government heads to proactively formulate safety management plan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Consequently, if local government heads fail to fulfill these duties, they bear the responsibility.
    Thus, in road-use area festivals, not only the organizers but also the participants themselves have an obligation to prevent police risks. Specifically, in festivals with multiple participants, local government heads are obligated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lans prior to the event.
    The police also have separate obligations under traffic laws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for safety management.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related to road-use festivals presents challenges in terms of its fragmented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addressing specific details for risk prevention, response, and recovery at each stage based on the scale of the festiv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specific legal obligations for each actor, including festival organizers, participants,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local government heads, police, and fire departments,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road-use festival and the associated haz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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