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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Jury Sentencing in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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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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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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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185 ~ 213페이지
    · 저자명 : 김대성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험적 운영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 시험운영 후의 제도의 형태와 구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 심판과 양형에 모두 참여하지만,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기속력이 아닌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유무죄 심판에 대한 재판참여시민들의 참여는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세계적 공통점이기도 하며,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계속해서 유무죄 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양형 문제는 유무죄 심판 문제에 비해 전문성이 보다 더 요구되고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보다 더 복잡하며 선택의 폭도 광범한데, 이러한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참여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배심원들이 유무죄 심판뿐만 아니라 양형에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부담과 비용의 증대로 귀결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양형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시험운영 후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도 배심원들을 양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론적 차원에서 배심원의 양형 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념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적 측면에서 양형업무의 전문성, 직업법관에 대한 배심원의 종속 혹은 의존 우려, 단일한 공판절차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등 때문에 부적합하다. 다만, 사형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양형 참여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배심원의 양형 참여를 부적합하게 하는 일반론적 문제들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양형 참여가 적합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사형사건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current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n judicial decision making was scheduled to operate experimentally for five years and then to decide it's definitive form in Korea. Thus, the experimental operation project of the system is in its final stages presently. There is a number of matters that should be decided as to it’s definitive form. More than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cide the scope and substance of jurors’ role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essential matter in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It is a prevalent condition that laymen participate in sentencing as well as the matter to decide guilt in mixed court system, while laymen do not participate or participate restrictively in sentencing in jury system. The jurors participate in sentencing as well as the matter to decide guilt in the current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n judicial decision making of Korea.
    This study considers the matter whether the duty of jury should be expanded to sentencing or be limited to deciding guilt after passing of the experimental operation terms and the matters what the role of jury should be in sentencing and which effect should be granted to verdicts or opinions of sentencing jury if the duty of jury should be expanded to sentencing. It examines the matters in relation to the purposes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the principles of sentencing, the theories of punishment, the professionalism of the sentencing duty, the relationship between jurors and judge,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and so on.
    To sum up,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1) in general, it is inappropriate for jury to participate in sentencing because of juries’ lack of expertise and experience, juries being subordinate to judges and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unitary trial procedure, although it is desirable because it fits the purposes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that is to say the democratization of justice and the increase in public trust with judicial practices, and 2) in capital cases it is appropriate because there are substantial profits from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and the obstacles making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inappropriate can be overcome sufficiently. Then this study designs and suggests a specific plan for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in capital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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