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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자살 부책 약관에 대한 검토 (Insurance terms on liability imposition/exemption regarding suicide committed in a situation with the impossibility of fre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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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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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자살 부책 약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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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8권 / 4호 / 173 ~ 200페이지
    · 저자명 : 최순진, 서완석

    초록

    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annotation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urance cases which held insurers accountable for suicides initially subject to insurers’exemption. The precedents cited herein are (1)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in an extremely excited mental status, (2)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under intoxication and (3)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in a psychiatrically disordered status. These rulings recognized insurers’liability in the cases where the insured hurt him or herself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could not make own liberal decisions due to the loss of mind and body, etc. subject to the exemptions of Article 5 providing the reasons of no claim payment by insurers (① where the insured hurt him or herself intentionally, ② where an insurance beneficiary hurt him or herself intentionally and ③ where a policyholder hurt the insured intentionally).
    The courts viewed tha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rticles 659(1) and 732-2 of the Commercial code, in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n insurance accident, if suicide is exempted from insurers’ liabilities, such suicide means the kind of behavior causing own death by taking own life with clear recognition of such a behavior and its purpose. In this sense, such suicide cannot be viewed to cover the cases where the insured has caused own death when they could not make own free decision because of a mental disorder, etc. In such cases, according to the courts, if a direct cause of death is external factors, those accidents are not intentionally but accidentally committed in terms of insurance, corresponding to insurance accid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insurance is to help affected people in accidents over come economic and mental difficulties and anxiety. Of course, due to the speculative nature in insurance contracts, it is true that insurance policies are often abused for the purposes of taking insurance claim, crimes such as a murder of the insured after signing a life insurance,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etc.
    Concerning intentional suicide cases, it is possible to see more adverse effects than proper effects of insurance. Still, there are many unintentional suicidal accidents as well. Therefore, the proviso of Life Insurance Standard Clauses, which makes insurers liable even in suicide cases if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should be viewed as to facilitate the proper insurance functions than adverse functions.
    Therefore, Article 732-2 of the Commercial Code is deemed more reasonable to apply instead of Article 659 since it is obvious that, when the insured is unable to make a free independent decision due to a mental disorder, etc., the person could not understand own behaviors or their results. In addition, as insurance has a proper function of economic stabilization,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insurance can help bring economic stability to the bereaved families in suicidal cases committed in the status where a free independent decision cannot be made. Thus, more of the proper insurance functions need to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such cas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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