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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The German Insurance Regulation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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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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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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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백정웅

    초록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남부유럽이 더욱 심하다. 이런 와중에도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버팀목으로서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금융규제 중에서도 보험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법제는 보험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독일은 보험업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2)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는 명문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우리나 독일은 단일 감독기관이 보험업을 규제 및 감독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 독일과 달리 우리는 예비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이 은행인가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나 독일은이런 구별이 없다. (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보험업의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독일보험업감독법은 보험회사의 주식을 10%이상을 취득하거나, 20% 33% 또는 50% 이상이나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10% 이상 취득하면 대주주가 되어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실제는 해당 보험회사가상장회사라면 5%를 취득할 때에 감독당국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1%이상의 변동이 있으면 보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독일은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8) 보험회사의 임원 중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9) 독일은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 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 독일은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회사의 숫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독일은 감사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모든 위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1명 이상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12) 독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다르다. (13) 우리와 독일은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4) 독일과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5) 독일과 같이 우리도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갈수록 FTA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제 정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및 감독의 공조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때에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야 할것이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2007 hit the whol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In particular,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and Spain (hereinafter PIIGS) are the weakest drawback of such a crisis.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France are relatively strong state in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n this sense, the piece examines the German insurance regulation and takes several lessons from it. The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e definitions of insurance in substantive enactment in Korea, not Germany. Second, Korea does not have any express provision for the purpose or principle of insurance regulation and (or) supervision. However, Germany does have an express provision for such a purpose or principle of regulation and (or) supervision in insurance. Third, single financial authority controls over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insurance in Korea and Germany. Fourth, Korea has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the insurance activity but Germany does not. Fifth, even if Korea has different approval processes to deal with electronic money depending upon financial institutions, Germany does not any other discrepancies among financial companies. Sixth,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th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the insurance activity in Germany. Seventh, any one has to be approved from the German insurance regulator (BaFin) before holding the reaching, exceeding or falling below the threshold of 20 percent, 33 percent and 50 percent of the insurance companies concerned. However, anyone who owns at least 5 percent of the insurance companies concerned has to notify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FSC) about it and also notify the FSC about the change of the ownership in 1 percent. Eighth, there are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dual system) in Germany and whether which system is selected is up to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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