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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The Theory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Limit of Free Riding - A ba-ram-kkot(narcissus anemone),a neo-do-ba-ram-kkot(stellate-winter aconite),a na-do-barm-kkot(false-ul-anemone) under a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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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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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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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3호 / 37 ~ 109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부정경쟁법은 상사불법행위이다. 부정경쟁법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하나의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포섭되어 있어 우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부정경쟁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과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칭혼동행위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경쟁 영업의 파괴적 기생행위를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하에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럿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사건(대법원ᅠ2010.8.25.선고ᅠ2008마1541결정)에서 인정된 부정취득을 부정경쟁행위로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사건은 부정취득행위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칭혼동행위에 의한 goodwill의 침해행위의 성격이 강한 사건이다. 부정취득행위는 미국연방대법원의 INS v. AP 사건(248 U.S. 215 (1918))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부정취득행위는 경쟁자가 이룩한 성과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네이버 사건에서는 경쟁자가 이룩한 goodwill에 대한 침해를 함으로서 사칭혼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정취득행위가 아닌 사칭혼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네이버 사건 판결에 따라 부정취득행위로 입법화한 차목은 본질적으로 해석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심 법원에서는 차목을 일반조항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전과는 달리 차목의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차목은 일반조항이 아니라 부정취득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차목을 명확히 부정취득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a law of commercial torts. The unfair competition is an umbrella term that consists of various unfair tread practices. Thus it may be called as the Umbrella Act.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a concrete and special to the torts of the Civil Law. To understand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was originated from the palming off and confusion based on false or misrepresentation of facts.
    The art. 2. 1.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hereinafter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provides as a unfair competition that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This provision is adapted a ruling of misappropriation recognized from the Korea Supreme case called as Naver Case (decided on Aug. 25, 2010, case # 2008da1541). However, the Naver Case is not a misappropriation case but a palming off and confusion cases. The misappropriation was recognized by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in 1918 on INS v. AP case (248 U.S. 215 (1918)). The misappropriation is defined that a competitor directly takes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other competitors. In the Naver case, however, a competitor infringes goodwill achieved by Never and substitutes one brand of goods/service for Naver without authorization. Thus, the Naver case is a confusion case, not a misappropriation case.
    The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 which adapts a ruling of the Naver case makes several issues of its interpret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interprets the Cha as a general provision of unfair competition. Recently,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limit an application of the Cha. The Cha should be interpreted as misappropriation not a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Fundamentally, it is imperative that the Cha is clearly amended as a misappropriation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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