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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에 관한 관습 (Customs on paddy field loss(浦落)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泥生)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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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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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에 관한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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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8권 / 2호 / 113 ~ 148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이 연구는 대법원판결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포락(浦落)에 관한 관습을 추적하였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에 잠기고, 반대편 기슭이나 강의 하류에 그 흙이 밀려가서 이생지(泥生地)가 생성된 경우, 포락 지주는 이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는 포락으로 인해 공공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상 명시하였다.
    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朝鮮河川令」의 규정을 충실히 계수하였고,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포락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사회의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포락 및 이생의 문제는 ‘관습법’의 영역이 아니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관습’ 사례 중 하나가 된다. 또한 포락 및 이생 관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법리가 현행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승계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trace the custom of paddy field loss(浦落), which is recognized as the cause of the loss of land ownership in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ccording to the customs of the traditional society, when the paddy field loss was caused due to flooding and the land was submerged in the river, and a new land(泥生地) was formed by the mud formation on the opposite bank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landowner of the paddy field loss could obtain the ownership of the new land. However, the customs on paddy field loss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 were not recognized by the decision of the Chosun High Court in November 1918, In addition, the Chosun Stream Order(朝鮮河川令) was enacted in 1927, which specified that the land which has turned into a public stream due to paddy field loss does not beome a object of ownership in the text of the law.
    After liberation, the Supreme Court had faithfully succeeded the regulations of Chosun Stream Order(朝鮮河川令) and the decision by Chosun High Court. Therefore,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maintains the position that “The land ownership is lost due to paddy field loss.” Since the customs relative to paddy field loss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 in the traditional society were abolished by the decision of the Chosun High Court in 1918, they are not the domain of 'customary law', but become one of the cases of 'custom' that existed in the past. In addition, through the customs of paddy field loss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Chosun High Court decis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lso succeeded to the jurisprudence of the current Supreme Court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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