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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Das Verhältnis zwischen Sachmängelgewährleistung und Eigenschaftsir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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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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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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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2권 / 37 ~ 83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매매목적물에 대한 성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성상의 착오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상의 착오는 하자담보책임과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판례는 착오취소 제도를 우선적용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판례는 ‘메이지민법상 착오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 사유였기 때문에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착오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점에서 일본 판례의 논거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반면에 독일의 판례는 하자담보책임 우선적용설은 취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 하자담보책임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의도하였다는 점, 착오취소와의 경합을 인정하면 2002년 채권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추완우선의 원칙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하자를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이 착오취소의 권리행사기간에 비하여 단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이유만을 놓고 본다면, 담보책임을 착오취소의 특별규정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추완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착오취소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독일과 같이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우선적용설을 채택할 필요성 또한 적다.
    마지막으로 소송법상으로도 양자의 관계를 법조경합관계로 보게 되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가 착오취소와는 제도적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제도와 착오취소제도의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리자 구제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하자담보책임 제도와 착오취소 제도의 그 취지 및 요건과 효과가 구별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양 제도의 경합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Liefert der Verkäufer die mangelhafte Ware nach Vertragsschluss an den Käufer, in welchem Verhältnis stehen Anfechtung wegen Irrtums, culpa in contrahendo und Sachmängelgewährleistung nach dem KBGB? Im Fall von Deutschland, die Anfechtung wegen Eigenschaftsirrtums nach § 119 II wird ab Übergabe der Sache durch §§ 434, 437 BGB gesperrt – die Regelungen des Kaufrechts über den Vorrang der Nacherfüllung und die kurze Verjährung sind spezieller. Jedoch bleibt bei arglistiger Täuschung eine Anfechtung auch nach Übergabe der Sache möglich. Der arglistig Täuschende ist nicht schutzwürdig. Für Ansprüche wegen fahrlässiger Fehlangaben sind die Regelungen des Sachmängelgewährleistungsrechts abschließend.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und die kurze Verjährungsfrist sollen nicht über eine Anwendung der c.i.c. umgangen werden. Bei einer arglistigen Täuschung kann die c.i.c. nach herrschender Meinung neben dem Gewährlesitungsrecht geltend gemacht werden. Denn der arglistig Täuschende kann sich nach § 323 II Nr. 3 BGB nicht auf die vorrangige Nacherfüllung berufen und es gilt die regelmäßige Verjährung. Der arglistig Täuschende ist nicht schutzwürdig.
    Im Fall von Japan, da der japanische Präzedenzfall im Irrtumsfall ungültig ist nach dem JBGB vor der Überarbeitung, wird davon ausgegangen, dass es kein Problem mit der Gleichzeitigkeit der gewährleistung geben kann, die auf der Gültigkeit des Vertrags beruht.
    Aber Korea kommt zu einem anderen Ergebnis als Deutschland. Dies liegt daran, dass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nicht anerkannt wird. Im Gegensatz zum JBGB vor der Änderung ist ein Irrtum nach § 109 KBGB kein Grund für die Ungültigerklärung, sondern ein Grund für die Anfechtung deshalb. Daher ist in Korea ein anderer Ansatz möglich als in Japan oder Deutschland.
    Da die beiden Systeme(Sachmängelgewährleistung und Eigenschaftsirrtum) unterschiedliche Zwecke, Anforderungen und Auswirkungen haben, sollte die Gleichzeitigkeit zwischen den beiden Systemen anerkann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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