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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성년후견제와 주거보호 (Protection du logement du majeur protégé dans le droit des tutelles en France)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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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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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성년후견제와 주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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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2권 / 3호 / 345 ~ 366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주거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이므로 주거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고 보장된다는 것은 생활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제도 하에 있는 피보호성년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는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오다가 1968년 1월 3일 법률에서 명문으로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후 1995년 헌법위원회가 주거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자 성년후견제에 관한 현행법인 2007년 3월 5일 법률은 1968년 1월 3일 법률의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계승하되 이를 강화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에서의 피성년후견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면 민법 제947조의 2 제5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나 국내문헌을 살펴보더라도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이 가지는 입법적 의의나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의 주거보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의 주거보호제도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es prescriptions sur la protection du logement du majeur protégé dans le droit des tutelles en France s'introdusaient par la loi du 3 janvier 1968. Le régime de protection spéciale du logement dans le droit des tutelles introduit par la loi du 3 janvier 1968 était innovateur et évalué comme fait des progrès remarquables dans le domaine d'une protection sur la vie du majeur protégé.
    En ce moment-là, les législateurs ont expliqué que ce qui maintenait et protégeait la vie de celui-ci, en tant que tel, pourrait en résulter un effet thérapeutique pour le majeur protégé. À ce titre, le terme de 'logement' du majeur protégé doit s'entendre comme le lieu d'habitation qui constitue son cadre de vie effectif. La conservation de son logement ne peut néanmoins faire obstacle à l'exercice des droits détenus par le conjoint du protégé, ainsi qu'à celui des droits des tiers sur ce bien.
    Le contenu sur la protection de logement dans la loi de 1968 est ce qu'au cas où le principe de la conservation du logement se maintient mais qu'on provoque une aliénation du logement, on devrait obtenir une autorisation du juge des tutelles et un avis du médecin traitant. La loi de 2007 aussi a été révisé dans les contenus ci-après en suivant la loi de 1968 en principe.
    D'abord, on a étendu non seulement la résidence principale mais la résidence secondaire au niveau de logement, secondairement, on a supplé la conclusion d'un bail et la résiliation d'un bail au type d'action nécessaire d'une autorisation du juge des tutelles. Troisiemement, on demande les autorisation du juge des tutelles et un avis du médecin choisi sur une liste établi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uniquement dans le cas où le majeur protégé entre dans l'établissement. La déision de quitter le domicile personnel pour aller vivre en établissement est une décision très importante. Il est nécessaire que l'avis médical soit donné en toute indépendance. Telle est la raison pour laquelle il doit être fait appel à un médecin inscrit sur la liste.
    Dans cette étude, on va proposer une direction constante de la législ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n l'avenir par le régime de protection du logement sur le majeur protégé en Fr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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