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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a de facto marriage spouse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 for cheating- Focusing on the trends of Japanese literature and precedent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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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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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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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4권 / 3호 / 53 ~ 88페이지
    · 저자명 : 박인환

    초록

    일본에서 법률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대심원 판결은 오랜 동안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1979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은 혼인이 이미 파탄 나 있었던 경우, 위자료청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즈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학설상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견해가 오히려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일본의 실무와 학설에서는 혼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만, 이것을 사실혼관계에 그대로 유추적용할 뿐이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고유의 문제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 사실혼 법리를 개관하면서 사실혼 보호법리의 현대적 변천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적 관계를 포함하여 서로의 프라이버시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의 의사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법률혼에 있어서조차 회의적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법리를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보호 내지 과잉개입의 염려를 지울 수 없다.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혼인 대체적 공동생활관계의 실제에 적합한 유연한 사실혼보호법리(상호의존적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혼의 요건(신고)을 갖추지 못한 생활공동체의 당사자들에게 법률혼의 부부간 정조의무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성적 성실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Supreme Court's Decisions before World War II, which recognized the legal spouse'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 of cheating in Japan, has long been accepted without any opposition. However, in 1979, Japan's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marriage had already broken down, the claim for alimony against the counterpart of cheating was restricted. Around this time, scholars raised questions about holding the third party, the counterparty, responsible for the spouse's cheating. Literature has been argued to limit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 of cheating. In recent years, the view of limiting or denying the responsibility of a third party, which is the counterpart to cheating, has become dominant. In Japanese practice and theory, discussions on the validity of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y of cheating by the marriage spouse are abundant, but this is only applied to de facto marriage by legal analogy.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problems of de facto marriage. Therefore, while overviewing the traditional de facto marriage law, it was reviewed whether it wa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y of cheating by the de facto marriage spouse in the modern transition of the de facto marriage protection rules. As a result, it is not necessary to exclude the will of the parties who formed a de facto marriage on the condition that they do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s privacy, including sexual relations, being different from legal marriage, and applying the law of claiming damages to the other party of cheating to de facto marriage cannot avoid the concern of overprotection or overintervention. Since it is necessary to form flexible de facto marriage protection rules (protection of interdependent co-living relationships) suitable for the practice of various new types of marriag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exual integrity as is recognized by the legal marriage's. Therefore, at least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erpart of the cheating act of the de facto marriage spouse must be den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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