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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간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 내외국인 혼합 사건에서의 관심(觀審)・청심(聽審) 시행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Consular Jurisdiction under the Inter-Asian Relations : The Debate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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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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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간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 내외국인 혼합 사건에서의 관심(觀審)・청심(聽審) 시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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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일본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역사연구 / 55호 / 81 ~ 110페이지
    · 저자명 : 조국

    초록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는 영사재판권은 피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재판과 처벌권을 당사자국 영사 등이 행사한다는 피고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외국인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이 얽힌 소송에서의 재판 절차,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상의 보완과 관례로 형성된 것이 회심(회동 심판), 청심(=관심)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원고 측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가 피고 측 국가의 재판에 참여하여 신문, 반대 신문,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혼재, 혼용되면서 종종 해석의 차이, 개념의 충돌을 야기했으며 이는 서구 열강을 향해서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도 발생하였다.
    상호 대등성을 규정한 한청통상조약 하에서 청은 조선 측의 청심 권한을 단순히 재판 방청, 참관의 의미로 제한하고자 했다. 이 때 청이 가져온 논리는 본국에서 서구 열강이 행사하는 관심권을 제한할 때와 동일한 논리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청에 대해 조약상 규정된 청심 권한을 활용하여 청의 영사재판에 최대한 개입하고자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선 또한 일본이 조선에서 행사하는 청심을 회심과는 구분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재판에서 원고 측 국가의 권한을 규정한다는 청심의 특성상, 이를 행사하는 권리국이 되느냐, 아니면 피고 측 국가로써 청심을 수용하는 의무국이 되느냐에 따라 청심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달라졌던 것이다.
    이처럼 청심의 적용을 둘러싼 엇갈린 해석과 인식이 계속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자 개념상의 문제였다. 애초 관심이나 청심은 명확한 재판 양식,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원고 측 국가 관헌의 권한을 규정하는 설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를 한자어로 개념화함으로써 ‘자의(字義)’에 입각한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만들었던 것이다.
    개념상의 문제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요인은 글자 그대로의 관심(=재판 참관)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청일수호조규 하에서 청일 간의 관심은 증인 신문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재판 참관’의 의미로 시행되었다. 관심・청심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외교적 경합은 단순히 조약 조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다양한 시행 사례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ular jurisdiction’s basic principle is that foreigners who were involved in lawsuits in the treaty ports, should be tried by officials of their own government. However, simple regulations of the consular jurisdiction cannot be solved complex trials which involved in natives and foreigners.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visions were established such as mixed court or Kanshin. These provisions were not only applied to Westerners, but also to Asians of treaty countries. The literal meaning of Kanshin is just to observe or attend the trial, but actually stipulated the authority of the officials who were appointed by the country of plaintiff’s, to protest against the trial.
    Under the inter-Asian relations, which specified mutual consular jurisdic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for concept of Kanshin. In case of exercising Kanshin, it was to be applied as much as possible to interfere with trial, and in the opposite case, the authority of Kanshin was to be restricted by literal interpretation of it. The first reason for varying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of Kanshin, stems from differences in literal meaning and actual meaning of Kanshin. However, this was not simply due to arbitrary interpretation of Kanshin. In fact, cases of literal meaning of Kanshin was actually implemented under The Sino-Japanese Friendship and Trade Treaty(1871).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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