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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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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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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국민의식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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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37호 / 5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연수

    초록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③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④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⑤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⑥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②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③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④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raffic safety has been dramatically enhanced thanks to recent improvements in traffic environment. Nonetheless, many traffic accidents occur due to unchanging driving practices.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of traffic fine and penalty fine policies, and seek appropriate levels of traffic fines through a public attitude surve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905 adult drivers over 20 years of age from 15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ffic environment in South Korea is generally not safe. Respondents perceive violation of traffic laws such as reckless driving, speeding and drunk and driving as an important cause. Second, 61.6% of respondents experienced over one speeding annually, but only 15.2% of respondents were caught in the last three years. Third, opposition to levels of traffic fines has decreased over the past, and responses were more positive when more information was provided. Fourth, to deter moral hazard of paying traffic fines to avoid traffic penalty points, traffic fines should be at least 50,000~70,000 won higher than penalty fines. Fifth, there was less opposition to implementation of accumulated penalty policy compared to income-based differential fine levels. Sixth, traffic fines for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need to be reorgan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traffic fine and penalty fine policies for violation of traffic laws. Firs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ensus must be developed for policy improvements. Second,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giving penalty point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financial sanctions. Third, there should be policy improvement for accumulative penalty. Current acts of traffic law violation should be reorganiz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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