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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Classification Issues of Source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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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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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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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3권 / 1호 / 1 ~ 53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원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내용과 최근 법원 판례들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사례들의 주요 유형에 비춰 국내기업에서 국내에는 미등록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 그리고 인적용역과 노하우 등을 분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자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로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과 해당 사례의 근거 판결들이 되었던 기존의 유사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 검토와 관련 조세조약 및 OECD 모델협약ㆍUN 모델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사용료 소득의 본질은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은 시간적ㆍ지리적으로 다른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 특허의 경우에는 ‘공지(公知)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경제성이 ‘0’이어서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용료 소득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에 부합되는 합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적 용역과 노하우 등간의 판별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판단 기준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OECD 모델협약 또는 UN 모델협약 주석서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의 구조가 OECD 모델협약이나 UN 모델협약 등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이원화 및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모델협약 주석서에서는 노하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 요건은 물론, 동시에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준 요건들도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네거티브 판단 요건이 되는 내용도 정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을 제시해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classification issues of income gener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ies(hereafter, IPs) in international taxation. In Korea, popular tax cases arise regarding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s and related payments frequently(hereafter,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 problem). This problem also has legal connection to another problem based on the demarcation between service and know-how(hereafter 'the demarcation problem'). Following this diagnosis, this paper deals with two problems related Korean major tax cases : the ‘2012Du18356’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2015Du950’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Chapter 2 is an overview of domestic legislation(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taxes act) and tax treaty articles for royalty income. In Chapter 3, it focuses on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 problem and 'the demarcation problem'. In the course of legal analysis for some major related cases, it finds and suggests the legal and economic connected feature as known as 'the divulged(or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knowledge'.
    Royalty income has the prerequisite which the connected IP must have economic power or produce economic benefit. In other words, it may be assessed that the IP in question has the economic ability to be paid from the Public. Where we levied taxes on the questionable IP income regarded as royalty income in Korea, we may need to anlayse the economic power or ability of IPs and related income periodically and geographically. We call this work as the economic analysis of IP income. Following this analysis, consideration in question for using the IPs is calculated as zero in Korea. There's nothing the royalties in '2012Du18356' case may be only classified as royalty income of the U.S. source.
    The demarcation problem has some improving points. In addition to the legal framework of IP(the undivulged technic or knowledge), The commentary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the commentary of the UN Model Convention choose the bidirectional and technical criteria, which comprises economic elements of IP. In special, it suggests some tax implication to us that it make much detailed standard for distinguishing IPs(Know-how in wider sense) from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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