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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Law and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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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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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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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6권 / 2호 / 295 ~ 320페이지
    · 저자명 : 조한상, 이주희

    초록

    최근 10년간 인공지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간을 위한 보조수단을 벗어나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관련 직업도 예외는 아니다. 법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이전부터 매우 긴밀하였다. 법은 인공지능 발전의 다양한 기초 이론을 제공하였고, 인공지능 성능의 시험대를 제공해 왔으며, 인공지능 상용화에서도 비교적 앞서 가는 분야 중 하나이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적 과제상황이 되었으며, 막연한 낙관이나 비관을 떠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가 되었다.
    법 전문가가 법적 논증을 하는 방식은 “인공지능과 법” 영역, 나아가 인공지능 일반에서도 중요한 고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법” 문제를 법적 논증의 문제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과 법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인공지능의 법적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앞으로 관련 논의 발전 방향을 점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형식적 논리(Logic)와는 달리 수사, 맥락, 절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증(Argumen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AI와 법”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논증방법들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특히 보다 전통적이며 미국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례기반 논증과, 보다 최신의 것이며 유럽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규칙기반 논증이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규칙기반 논증은 다시 제시와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 규범 충돌의 해결과 비단조성 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접근법,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접근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은 규칙 기반 논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논증의 주요 요소인 수사, 맥락, 절차의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례기반 논증은 보다 유연하며 포괄적인 반면, 엄격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 규칙기반 논증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규칙기반 논증이 사례기반 논증의 장점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가 “AI와 법” 연구의 하나의 주요한 방향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규칙기반 접근법 또는 사례기반 접근법이 다른 것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각각의 초점을 전환시키거나, 그들 사이의 차이에 다리를 놓으려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재구조화를 통해 그들을 화해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양자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구상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AI와 법” 연구는 최근 들어 조금씩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발전의 속도가 상당하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AI와 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도 이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심과 연구는 미진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법” 연구가 본격화되어 법적 논리 및 논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진 “AI와 법”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 has developed very quickly over last 10 years. Sooner or later it will be an alternative means rather than an aid for humans. The legal profession such as judges or lawyers is not no exception. Law and AI was in very close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e law has provided not only various basic theor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but also a test of AI capabilities. Furthermore, the law can be said to go ahead in the field of commercialization of AI. AI has become a real problem to be judged objectively in the legal study.
    Especially the way the legal experts do have a legal argumentation is an important object of consideration in the area of “AI and law.” Therefor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heme of “AI and law” in connection with a legal argumentation. This discussion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AI and Law”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ctivities of AI, so that it would helpful to develop the discussion.
    A research on AI presupposes an understanding of argumentation which i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investigation, context, and procedures. And the AI research uses various argumentation method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case-based argumentation and rule-based argumentation have developed a lot. The most desirable thing is to create a method to cover the aspects of the rhetoric, contexts, procedures based on the rule-based argumentation.
    Case-based argumentation is flexible and comprehensive, but not logical and not strict. Rule-based argumentation is the opposite. Therefore, one should move in a direction that combines advantages of these two argumentations.
    The study on “AI and law” is now gradually bearing its fruit. Academic researches are also developing rapidly. AI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ctively,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Belgium and Italy and Japan.
    What about Korea? Korea is known as a powerful country in IT. But there is not a big interest in AI. The studies on AI leave much to be desired. What is needed in this situation is in-depth discussion that is conducted by experts in the area of “AI and law”. This will serve as an impetus to the study on “AI and law” in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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