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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fusal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 Focusing on the Absenc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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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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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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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3호 / 83 ~ 109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점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이해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근래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공개청구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쟁송제기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쟁송을 각하하는 것이 행정쟁송 실무의 주류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제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와 보호라는 양자의 법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통한 정보공개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존재 여부가 법적 분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정보부존재 결정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에게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쟁송제기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의 부존재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하에서 누구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동시에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 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고 있는 판례의 입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은 처분성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요건인 동시에,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안심사가 허용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의 정보의 부존재를 결정ㆍ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제 자체로서는 물론, 행정쟁송법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보의 부존재 통지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정청이 자기 스스로 쟁송의 제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정보부존재의 통지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의 상황적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쟁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본안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정보공개법제는 정보의 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이라는 제도적 틀만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공개의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이에 대한 입법적으로 흠결이 있는바,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현행법제 하에서 쟁송의 인용에 대한 기속력 및 간접강제를 내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know is a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 is given the right of active requester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introduced to the people'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complied by public agencies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refore,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mee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citizens to know.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effectively, this paper seeks to raise two legal issues.
    First, decision on the absence of the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denial disposal of th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o every citizen irrespective of his profit(so-called general disclosure claims), as a result anyone who is denied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allowed the suits claim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information is to be understood as the merits of the lawsuit issue, not the litigation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e watching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nonsuit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be institutionalized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for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even if the disclosure denial was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al information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cancellation decision does not occur, the right remed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meaningless. Therefore, if the disclosure decision must be recognized also means to enforce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information corresponding thereto.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be solved by legislative,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o enlarge the indirect force artic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conclus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fulfilling its significance when the interests of data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 people in harmony. For th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ithful judicial control to refuse disclosure is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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