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Ⅰ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Ⅱ장 수사와 인권의 이론적 논의제1절 수사의 개념 및 조건1) 수사의 개념2) 수사의 조건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 임의수사의 원칙2)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3) 강제수사의 규제제3절 인권1) 인권의 개념2) 인권과 국가의무3) 인권의 국제화제Ⅲ장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의 문제점제1절 임의동행과 영장제도1) 임의동행2) 영장제도제2절 수사경찰의 운용 측면제3절 피의자의 법적 지위 측면1) 조사과정상의 인권침해2) 변호인 접견권의 침해 및 피의사실 공표제Ⅳ장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방안제1절 내사과정1)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장2) 내사권 남용 금지제2절 체포 구속과정 측면1) 긴급체포와 인권보호2) 구속제도와 인권보호제3절 변호인제도와 Privacy 보호의 제도강화1) 변호인제도의 보완2) Privacy 보호의 제도강화제Ⅴ장 결론참고문헌표 목차 2010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제Ⅰ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여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되고 있다.그러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 둘 다 형사소송의 최고의 지도이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이에 대해서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는 때에도 증거나 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고, 친고죄로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수사까지 허용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어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도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도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2) 수사의 상당성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수사의 신의칙을 내용으로 한다.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의 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수사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특히 강제수사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수사는 국민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함정수사이다.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하고,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영장주의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등 임의수사에 비하여다고 본다.2) 인권과 국가의무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권의 존중?보호 및 실현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구금이나 고문을 하지 않을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보호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여성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이 유형에 속한다.실현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할 의무를 뜻한다. 예로, 개인이 실업,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위의 세 가지 의무가 개별적인 인권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인권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적 인권의 이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에 의할 때, 인권보장에 있어 국가의 의무는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식과 국가에 대한 요구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3) 인권의 국제화이제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공동화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 나라의 인권상황이 더 이상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문제로 인식되어 인권이 어느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대적 인권유린을 경험한 후, 1945년 UN이 창설되고,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UN에서 채택된 이후로 인권은 본격적인 국제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위원회이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상설기구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되었다.이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의 인권규범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신문장소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인정할 의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는 수사의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준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반면에 형사소송법은 수사는 검사만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의 종결권리 및 수사의 주체로서 또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피의자는 조사의 객체, 강제처분이나 수사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증거방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놓은 상태인데도 피의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현대법의 태도는 이론적 모순이라고 지적된다.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주체라고 한다면 피의자는 준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절차 자체의 주체로 파악해야 하며 피의자가 통일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의 주체라고 해야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각종 권리의 주체로서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정의무는 형사소송법에 인정된 제 권리와 지위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지 단순한 조사의 객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인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선진국의 경우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사절차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피의자는 장차 피고인으로 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수사절차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는 헌법의 요청으로, 피의자의 지위를 당사자적 지위로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적 기본권보장을 후퇴시키게 된다.1) 조사과정상의 인권침해조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인권침해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가장 가벼운 형태의언어적 인권침해이다. 2010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단위: 건)구분접수(A)종결(B)인 용미 인 용조사중구성비소계고발수사의뢰징계권고긴급구제권고합의권고법률구조요청합의종결조정기초조사해결각하이송기각조사중지건수39,73338,2291,962778391,25711522324,29793010,*************%1005.10.20.20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 액수가 미미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이처럼 피의사실의 공표 및 그에 관한 보도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이상,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조화시킬 방안의 강구가 당연히 요구된다.제Ⅳ장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방안제1절 내사과정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수사와 내사의 구별의 실익은 수사의 경우 형사사건화 되어 형사소송절차 안으로 들어오므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내사의 경우는 수사를 위한 준비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수사와 내사의 구별기준은 ‘범죄의 인지’여부이다. 범죄의 인지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적으로 인지서 작성과 사건수리 및 사건번호의 부여 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피의자 조사 등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 활동이 있는 시점’에서 인지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현행 수사실무상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신문 등 실질적인 수사를 다 행한 후에 절차적으로 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수리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특히 범죄인지 시점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지 후의 수사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사에 관하여는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2조에서 ‘내사?진정사건의 수리절차’를, 동 규칙 제143조에서 ‘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는 ‘범죄의 내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장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는 국가형벌권행사로부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속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목 차Ⅰ.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Ⅱ. 건설 산업의 특성과 고용구조1. 건설 산업의 특성2. 고용 구조의 특징Ⅲ.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1.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2.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현 실태3. 법원의 판례 분석Ⅳ.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방안1.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2. 건설 일용근로자 보호지침3.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 방안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건설업과 일반제조업의 특성 비교 건설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수성Ⅰ. 서 론1. 연구의 목적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 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865만 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 명(50.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6%(865만 명 가운데 844만 명)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비정규직 중 건설일용직은 약 62만 4천명으로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23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6,459원으로, 상용직 대비 일용직 임금 비율은 48.2%에 불과하고, 특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설근로자는 약 11만 4천명으로 초저임 상태에 놓인 경우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0. 2. 25.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998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사망자수는 60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와 연관하여 한국조경신문의 2012년 4월 25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부실업체 한 사회보장 수혜제조업의 생산물은 건설업의 생산물에 비해 단위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공종이나 기술이 단순하므로 보통 단일 기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건설업은 공종별로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단일 기업에서 모두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복잡한 분할도급 생산구조로 형성된다. 한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을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보통 실내에 각종 설비를 고정시킨 후 생산요소가 일정한 흐름을 거쳐 완성물이 산출되므로 기후조건에 대한 의존성이 낮고 생산 및 안전설비의 완전도가 높으며 현장의 이동이 거의 없다.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실외에서 목적생산물을 중심으로 가설 생산설비를 갖추어 작업하다가 완성 이전에 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주문생산방식, 건설기능인력 고용의 특수성, 고용발주자 지배구조, 수요의 불확실성, 생산현장의 현장관리의 어려움(복잡한 하청구조, 시공기능 인력의 개인차, 시공현장의 기후변화에 민감, 안전관리 취약성, 기능 인력은 건설현장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재파악 어려움 등), 계절적 수요가 민감하며 정부의 정책의존도가 매우 높고 생산 및 안전설비의 완전도가 낮으며 생산의 일회성으로 현장의 이동이 매우 잦다.이러한 생산물 및 생산현장의 특성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요구되어 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형성되는 반면, 건설업의 경우 생산물에 대한 주문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만 그 수요가 발생하므로 일용직 노동자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형성된다.2. 고용구조의 특징건설 산업 고용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은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 할 수 있다. 건설회사의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기능, 기술을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이며, 비정규직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회성의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인력 수급구조를 갖고 있다.이러한 건설사들은 고정적인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설은 사용자(전문건설업체)는 피용자(십장)에게 배상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의 배상의무를 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 이 해석을 원용할 경우 사용자(전문건설업체)는 피용자(십장)에게 배상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의 배상의무를 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4) 원수급인(일반건설업체),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십장(재하수급인), 일용근로자의 상호관계첫째, 십장과 건설일용근로자, 도급인인 전문건설업체와의 관계는 전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둘째, 건설일용근로자 및 십장과 원수급인(원청회사 : 일반건설업체)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재해보상에 대해 원청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법 제9조 제1항도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게 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제10조 제1항)은 원청회사에게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국 이는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 등에 의해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에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작업과정에서 원청회사 현장소장 등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으며, 현장소장은 일용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그 현장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위법사항에 있게 되면 현장소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인과 수급인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위에 서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2) 판결내용대법원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시공업체, 전문건설업체)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십장)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위에 선다.”고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노무도급인(시공업체)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십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고 판시 하였다.(3) 판례 분석이 판결은 노무도급의 불법성과 시공업체와 십장 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것이다.3) 십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공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사례(1) 사안의 개요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2) 판결내용도급인(일반건설업체)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 받은 원수급인(전문건설업체 : 시공업체)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십장)에게 승강기의 양중작업을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십장)이 그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건설업법시행령 상 양중업은 전문건설업 면허 대상이 아니어서 그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원수급인(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인(전문건설업체)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대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도급인에 대한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Ⅳ.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방안IMF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일본 입법례를 참고하여, 1998년에 건설일용근로자보호를 위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를 제정하고, 2000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법 및 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1) 주요 내용(1)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제도건설근로자복지수첩제도를 도입하고(동법 제12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공제계약사업주)에게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교부하고, 공제계약사업주는 지체 없이 동 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2) 퇴직공제증지제도한편 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부금납부는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 구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또한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 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한다.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회가 발행한 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한편,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한 피공제자(근로자)의 증명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또한,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또는 60세에 달한 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전자금융사고에 있어서 책임문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I. 서 론1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12. 문제의 제기 1Ⅱ. 전자금융거래41,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4(1)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4(2) 광의의 전자금융거래4(3) 협의의 전자금융거래52, 전자금융의 특성 53, 전자거래의 이용현황 6Ⅲ. 전자금융거래법91,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및 시행 92,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성 93, 전자금융거래의 의의와 특징 10(1) 전자금융거래법의 의의 10(2)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 114,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쟁점 12Ⅳ. 전자금융사고131, 전자금융사고의 개념132,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14(1)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유형 14(2) 악성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15(3)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6(4) 비정상거래의 정상거래 오인을 통한 사기17Ⅴ. 전자금융사고의 책임문제211, 무권한 전자금융거래21(1) 개념 21(2) 문제의 소재 21(3) 책임귀속과 관련 고의?과실의 유형 22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4(1) 의의 24(2) 개정이유 24(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개정안 2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3호 26Ⅵ. 결 론2829Ⅰ. 서 론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현재 세계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이하 정보기술)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는 사회의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全)국민 인터넷이용률에 있어서 2012년 7월 기준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은 78.4%, 인터넷 이용자수는 38,120천명으로 조사될 만큼 우리나라는 그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환경을 기초로 과학?기술?산업?상거래분야는 물론 행정의 각 분야 및 교통, 교육, 생활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보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금융의 특성전자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비대면성이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전자금융 이용자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전자금융의 발달로 24시간 언제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자금융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금융자료들이 전산화되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관리비용과 처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그밖에 전자금융의 발달은 일반인들의 현금 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당국의 화폐수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3. 전자금융거래의 이용현황전자금융거래는 그 분야별로 크게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은행분야만을 다루어 우리나라의 그 이용현황을 알아본다. 최근 4년간 일평균 지급시스템별 결제건수소액결제시스템이란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결제가 전자금융거래의 대표적 행태인데 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전자금융공동망 결제건수 비중(단위: %)*************012비율46.2449.4851.7054.18증감률3.242.222.48이에 따르면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은행결제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공동망이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금융결제건수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 일평균 지급시스템별 결제금액앞에서 본 의 결제건수에 비하여 전자금융공동망에서의 결제금액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전체 은행공동망에서 전자금융공동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다.이접당사자로서 전자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책임, 간접당사자로서 전자금융보조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해 놓고 있다.이중 이용자와 전자금융사업자과의 책임관계인 직접당사자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만을 보면,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따라서 본 글에서의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로 한정하여 서술한다.2. 전자금융사고의 유형(1)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유형전자금융사고에서는 다양한 복수의 공격기법이 결합하여 보다 지능화?고도화된 수법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 발생구간에 따라 크게 클라이언트 구간(이용자 구간), 네트워크 구간, 시스템 구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자세히 보면 전자금융거래의 과정은 고객이 금융기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대고객 접점영역인 클라이언트 구간을 통하여 시작된 후 서비스 제공시스템사이에서 각종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네트워크 구간을 거쳐 정보의 실체적 처리 및 저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간에서 완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 구간마다 발생 가능한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은 각기 다른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이중 네트워크구간과 시스템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는 전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관리 하에 있고 책임역시 전적으로 그들이 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책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고발생시 이용자뿐 아니라 도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한다.메일을 통한 피싱은 스팸메일(Spam-mail)과 같은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대량으로 발송하여 합법적인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은행과 같은 금융 관련사이트로 유인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계좌정보갱신, 로그인, 회원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3) 파밍(Pharming)파밍(Pharming)은 새로운 피싱 기법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것을 말한다. 파밍 범죄자가 웹 브라우징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인터넷 주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ISP회사의 서버에 결점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여 사기꾼이 해킹으로 이 인터넷 주소를 변경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다.피싱 공격의 수단중 하나로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Spoofing이 있는데 이 방법은 사용자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표기되어있는 주소를 속여 특정 악성 사이트를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 착오할 수 있는 메신저나 메일 등을 통해 정상 홈페이지와 흡사하게 보이는 변조된 URL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다.파밍은 여기서 더 나아가 URL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Domain)을 탈취하거나 DNS(Domain Name System)를 변조하는 방법으로서 URL을 변조하는 것보다 더 발견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는 평소 거래하던 사이트와 동일한 주소로 접속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유도된 가짜 사이트에서 무심코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게 된다.공격자는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자 계좌의 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고에 대해서까지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컨대 파밍과 같은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이용자의 부주의가 1차적 문제가 되는 경우라 볼 수 있었고 전자금융사업자들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밍과 같은 해킹의 경우를 제9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하기는 애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파밍과 같은 해킹관련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 개정이유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개정안개정안은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을 명확화 하기위해 제9조 제1항을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취지를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이용자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신?구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 目 次 -第 1章 序論………………………………………………………………………..1第 1節 硏究의 目的…………………………………………………………………….1 TOC o "1-3" u 第 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Ⅰ. 硏究의 範圍………………………………………………………………………1Ⅱ. 硏究方法…………………………………………………………………………. 2第2章 公海의 自由……………………………………………………………….. 2第1節 公海의 槪念........ 2Ⅰ. 公海의 定義…………………………………………………………………………2Ⅱ. 法的 HYPERLINK "http://www.campusmon.com/List/eSearchTotal.asp?is_s=1&rcate=all&f_search_word=성격" t "_blank" 性格……………………………………………………………………………3第2節 公海自由의 沿革………………………………………………………………… 3第3節 公海使用의 自由………………………………………………………………… 6Ⅰ. 航行의 自由………………………………………………………………………. 6Ⅱ. 公海上空飛行의 自由……………………………………………………………. 7Ⅲ. 海底電線 및 官線 敷設 自由…………………………………………………… 7Ⅳ. 人工島嶼와 施設을 建設할 自由……………………………………………….. 7Ⅴ. 漁業의 自由………………………………………………………………………. 7第3章 公海上의 秩序 維持………………………………………………………… 8第4章 公海上에서 船舶에 대한 管轄權………………………………………….. 9第1節 意義………………………………………………………………………………… 9第2節 船舶의 國籍………………………………………………………………………. 10第3節 旗國主義…………………………………….제2조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어떤 국가도 유효하게 공해의 일부를 주권에 종속시킬 수 없다. 공해 자유는 본 조항 및 여타 국제법 규칙들에 의해 규정된 조건 하에 행사된다. 그 중 무엇보다도 해양국과 비 해양국가들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항행의 자유조업의 자유해저 전선 및 관선 부설자유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이러한 자유들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승인된 기타 자유들은 타국의 공해자유 향유에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여기서 나열된 4개의 자유 중에서 처음 두 항목들은 중재판례에서 지지를 받으며, 많은 개별 법 원칙에서 내재적으로 인정된다. 조업의 자유는 어업사건 판결 및 두 베링해어업사건 중재판결(1893년과 1902년)의 근거가 되는 가정이다.두 중재사건 모두 공해에서 자원 보존 조치를 집행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앞의 사건에서는 미국이 캐나다 바다표범 포획 선을 나포하였다. 둘 다 바다표범의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두 중재판결 모두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에 대해 보존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조약이 없는 상황에서 연안국은 자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92년 설치된 재판부에 회부된 문제들 중 제5번은 일반 법원칙의 논점에 대한 것이었다.‘5.베링해의 미국 도서에 자주 나타나는 바다표범에 대해 권리를 갖는가?’ 권리를 갖는다면 어떤 보호권이나 재산권을 갖는가? 중재법관들은 다수결로 “베링해의 미국 도서에 자주 나타나는 바다표범이 통상적인 3마일 범위 바깥에서도 발견되는 경우 미국은 이러한 바다표범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끝으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비롯한 변화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변화는 최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합법화이다.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의 법 체제의 중요한 몇몇 측면이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수역은 공해의 일부를 구성 하지 않는다행적 조치는 프랑스선박이 자발적으로 터키영토에 들어간 뒤에 취해진 것이므로 터키의 집행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영토적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차 문제는 터키의 그 같은 집행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 터키형법의 관할권규칙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터키를 상대로 PCIJ에 제소한 프랑스정부는, 우선, 터키의 재판은 터키형법상의 수동적 속인주의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은 ‘입법’관할권의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행’관할권의 측면에서도, 당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상선이 충돌할 때 加害船의 기국인 터키가 형사재판을 했으므로, 이것 역시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PCIJ는, 터키 형사재판의 국내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국제법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범죄가 프랑스에서 개시되어 터키에서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프랑스는 主權的 屬地主義에 의하여, 그리고 터키는 客觀的 屬地主義에 입각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주장하는 바의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26)PCIJ의 이 판결은 특히 船主들의 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2년의 브뤼셀 해사법외교회의에서는 공해상의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약을 각기 체결하였으며, 이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은 제네바공해협약과 UN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즉, 제네바협약 제11조와 UN해양법협약 제97조는 공해상의 선박충돌시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가해선의 기국’ 또는 ‘가해자의 국적국가’가 가지며, 수사 등을 위한 선박의 나포, 억류 등 선박 자체에 대한 형사집행관할권은 오로지 당ㅇ해 선박의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52년의 브뤼셀회 경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시아 선주협회 포럼(Asian Shipowners' Forum) 회원들은 해적행위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는 물론 해양 환경 파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국가들에게 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제적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2). 정보수집 및 정보교류 강화해적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 수집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나 사후처리에 능숙한 기술성을 과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사전대책(Preventive Measures)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데 있다. 해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해적들의 침입 경로, 그리고 해적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검거, 자금 및 무기지원 경로의 차단 등을 하지 않고서는 해적행위의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다.따라서 각국 해군 및 해양 경찰은 해적행위에 관한 정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해군 및 해양 경찰간에 비군사적 선박의 위치와 자국선박에 대한 불법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교환은 양자간, 다자간 그리고 지역적 협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때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해군과 해양 경찰은 관련 국들과의 정보 교류 회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3). 연합해상보안군의 창설국제법상 모든 선박은 공해나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정신을 위협하는 해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찰을 통해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박의 침몰은 고의가 아닌 사고로 임검. 나포. 예인 중에 일어나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베링해 海狗仲裁 케이스 >51)베링해 해구중재재판 케이스(Behring sea fur seal arbitrations)는 미국, 영국, 러시아간에 되풀이된 많은 公海事件의 이었다는 중재케이스이다. 이 가운데서 미국과 러시아간으 몇 사건을 보면 1892년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추적권이론이 실정국제법상 미확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1891년에서 1892년 사이에 러시아는 自國領海에서 러시아법을 무시하고 해구잡이 어업을 하다 추적되어 도주하는 미국 어선들을 연안해역에서 마구 나포하였다. 양국의 含意議定書(1900년 9월 8일)에 다라 앗셀이 國際法의 一般原則과 당시의 兩國條約에 의거해서 이들을 중재했다. 러시아영해 내에서 러시아의 현행 법령에 반해 海狗에서 어업을 하다 러시아감시선에 적발 추적되어 공해상에서 나포된 두 척의 미국 선박문제에 있어 領海外域에까지 미치는 海狗漁業規制에 관한 條約이 없었다는 이유로 同船이 러시아영해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가의 여부는 심리하지도 않고 領海外 拿捕로 인한 損害賠償으로 J.H.L.호에 2만 8천 5백 88달러, C.H.W.호에 3만 2천 4백 44달러에 각각 연 6푼의 이자를 내라는 명령을 러시아에 내렸다. 오인으로 해서 공해상에서 나포된 후 러시아에 억류되었던 Cape Horn Pigeon호 事件에서는 同船이 입은 損害뿐만 아니라 抑留期間중의 可能利益까지 합해서 3만 8천 6백 50달러의 賠償과 연 6푼의 이자를 물게 했고, 違法事由가 명시되지 못한 채 公海상에서 臨檢을 받고 해구의 外皮를 沒收당했던 Kate and Anna호에 대해서는 몰수된 피혁 124매의 대가 1,488달러와 연 6푼의 이자를 주도록 결정했다.이처럼 1892년경에는 추격권이 인정되지 아니했으나 1894년부터는 추격권의 이론이 학계에 크게 제기되어 그 후의 발전된 국제법이 이를 명규하게 되었다.Ⅴ. 自衛權공해상 방문과 포획의 특정한 권리주장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방식 중 주택재개 발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강제수용 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 니라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권 행사를 위해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액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 까지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모든 권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용되는 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처분 에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고자 함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자임을 부정하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재결신청을 지체하고 있을 경 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속하게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사업시 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들의 이러한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방 치하는 경우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분쟁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학기 과제지도교수 §§§프랜차이즈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위 서면을 학기논문으로 제출합니다.2013년 6월 3일 작성학번: 이름:< 목 차 >제 1 장 서론 - 2제 2 장 현행 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제1절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제점 - 4Ⅰ. 규정 개정 과정 서언Ⅱ. 영업주체의 불명료성Ⅲ. 사용허락 대상의 불명료성Ⅳ. 프랜차이즈 성립요건의 흠결Ⅴ. 실무용어와의 괴리Ⅵ. 개선 방안제2절 상법 제13장의 문제점 - 8Ⅰ. 제13장 명칭의 적절성Ⅱ. 제168조의6(의의)에 대한 검토Ⅲ.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에 대한 검토Ⅳ.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에 대한 검토Ⅴ.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대한 검토Ⅵ.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에 대한 검토제3절 추가 신설이 필요한 조항 - 18Ⅰ. 서언Ⅱ.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Ⅲ. 가맹본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무Ⅳ. 소결 - 27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현대 대량소비시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9년 8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프랜차이즈 대회’를 개최하게 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시장은 77조3,100억원 규모(GDP의 7.5%)로 추산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1,700억원, 소매업28조200억원, 서비스업 9조1,200억원 순이다.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만7,274개이다.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사업자가 상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 상품 ?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능숙한 경영능력을 갖추기 상호, 상표뿐만 아니라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노하우나 특허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외부로드러내지 않는 무체재산권의 사용허가는 단순한 라이센스 계약에 그칠뿐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외에 노하우 등 여타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이 포함될수 있다. 그리하여 외부로 표출되는 무체재산권만을 한정하는 개념으로 ‘영업표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 9.19] [법률 제9495호, 2009. 3.18, 일부개정] 은 “영업표지”라는 용어를 직접사용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법률 제9895호, 2009.12.30, 일부개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라고 규정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그리고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은 프랜차이즈계약의 필수적 성립요건이지만 나머지 무체재산권의 사용허락은 성립요건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포함될 뿐이기 때문에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언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주체나 상품의 동일성을 외부로 나타내는 무체재산권만을 한정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용어를 위 “상호·상표 등”이라는 문언 뒤에 추가하여 “상호 · 상표 기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Ⅳ. 프랜차이즈 성립요건의 흠결영업표지만의 단순한 사용허락은 전통적인 licensing의 개념에 머물수 밖에 없다. 라이센스계약은 무체재산권의 사용허가와 그 대가의 지금이라는 요소만으로 성립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미국의 초기 판례는 ‘상호나 상표의 보유자가 타인에게 그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상호와 상표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초석”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점차 franchisi. 예컨대, 제6장의 업종명은 “중개업”인데도 그 계약 당사자의 일방을 “중개업자” 대신 “중개인”이라 하고, 제7장도 업종명은 “위탁매매업”이지만 “위탁매매업자” 대신 “위탁매매인”이라 하며, 제8장의 “운송주선업”에 있어서도 “운송주선업자” 대신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제9장의 “운송업”에 있어서도 “운송업자” 대신 “운송인”이라 하고 있다. 단지, 제10장의 “공중접객업”과 제11장의 “창고업”에서 그 기업주체를 각각 “공중접객업자”와 “창고업자”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생각건대, 새로운 상거래 형태와 관련된 용어를 우리의 법류용어로 명령할 때, 맨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간결하고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실제 거래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찾아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계의 제안에 따라, 이미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화되었고, 또 시장에서도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 “加盟本部”라는 용어를상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거래계의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태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商法에서 franchisor를 개정 안대로 “가맹업자”로 표기함으로써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franchisor와 franchisee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가맹사업자”라는 용어와 발음마저 비슷하여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가맹본부’라는 용어가 권리의무의 주체를 지칭하는 통상적 용례인 ‘..자’ 또는 ‘...인’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맹본부’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것은 ‘...본부’라는 용어가 franchisor의 기능 내지 역할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되며 실제 거래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franchisor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영업기법을 개발하며 franchisee를 지도·조언·교육· 통제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에 강력한 통제게 거래현상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제1항과 제2항의 전후 맥락동조 제1항과 제2항의 연관관계에 비추어볼 때, 제1항의 규정은 표현상 적절하다. 이러한 점은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양도, 전대의 제한)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가맹상은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그 동의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문맥을 이룸으로써 구문상(syntactic) 논리적 완결성이 높아졌다.3. 개선 방안개정된 제168조의9 문안은 오류가 내포된 현행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안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87조에 규정된 대리상에 대한 현행법의 의의의 체계를 참고하되 특히, 양당사자 모두를 의의에 포함시켰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② 가맹업자는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해당 영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없거나 가맹본부의 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Ⅵ.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에 대한 검토1. 제168조의10 규정의 문제점존속기간이 약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법제상 위임(민법 제689조)과 상호계산(상법 제77조) 등 극히 제한적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조합계약(민법 제716조 제2항), 익명조합(상법 제83조 제2항) 및 대리상계약(제92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수많은 계약 중에 이처럼 극소수 계약에 대해서만, 약정해지사유에 의하지 않은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있다.이상의 논거들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경업금지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10년간 지속되도록 규정한 현행상법 제41조 제1항은 일반영업양도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기간으로서는 물론이고 가맹사업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당사자의 보충적 의사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따라서, 향후 개정기회에 상법 제41조 제1항의 “10년간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 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는 대안으로서, 최근 신설된 제 13장에서 ‘가맹상의 영업양도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개정되면, 가맹점영업의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우선 경업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업금지 특약이 없으면 獨逸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양도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양도되는 영업의 업종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2~3년 정도로 제한하는 해석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개선 방안현행 상법 제41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2010년 신설된 제3장에 가맹점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68조의 11(적용배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가맹본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무1. 상법 제24조의 규정과 해석론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언으로 이른바 명의대 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일반 외관신뢰주의의 반영이며, 간접적으로는 상호진실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것이다.1)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1) 외관요건 :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다.
노인 범죄와사회복지적 대응? 목 차 ?Ⅰ. 서론Ⅱ. 노인 범죄의 의미1) 개념 및 정의2) 노인 범죄의 특성Ⅲ. 노인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1) 노인 범죄의 실태 및 현황2) 노인 범죄의 교정적처우 현황3) 문제점Ⅳ. 노인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1) 사회복지적 대책2) 경제적 대책3) 형사정책적 대책Ⅴ. 결론[참고 문헌]Ⅰ. 서론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 개인은 산업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노화에 따른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증가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정년퇴직, 실직 등 은퇴 후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아 존중감 상실을 겪고 있으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노인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이에 대해 교정복지적 접근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노인 범죄의 의미1) 개념 및 정의일반적으로 노인은 직장을 퇴직하고 육체적으로 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65세 이상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 등 여러 사회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차이와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1951년 7월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①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 되고 있는 사람, ⑤조직서 노인들은 불만족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노인들은 교육수준의 상승과 육체적 건강으로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보상심리 차원에서 반사회적 행동유형의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기술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조기 은퇴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은퇴 이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또는 좌절은 노인이 불법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는 거의 노인들만이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농촌은 인구이동이 적고 사회생존경쟁도 적으며 대인관계도 견고하고 가족과 이웃이라는 초기적 집단에 의한 사회통제가 강력하여 소위 사회해체도가 낮아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매스컴의 발달, 교통의 발달, 도시의 팽창 등으로 의한 지역의 도시화와 농촌 주민의 도시 주민화 성향 등으로 농촌과 도시의 범죄율의 차이를 작게 할 것이라고 한다. 즉 도시화가 범죄증가율의 주범인 것이다.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너무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고 이는 무위와 상실감을 더해 주는 요인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현대의 노인들은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왕성히 하여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그런데 여가활용을 위한 경제적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돈이 들지 않는 여가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의 부재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간접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Ⅲ. 노인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1) 노인 범죄의 실태 및 현황?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노인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의 각 계층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계층인구의 성장 속도 보다 노인범죄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 노인범죄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적 증가일 수3%0.58%200615,4085543.60%0.67%200714,7275003.40%0.60%200819,8487813.93%0.70%200922,5648373.70%0.66%자료6 : 형사정책연구원 자료 재구성위 자료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4개의 강력범죄를 흉악 강력범죄라 두고, 그 발생한 건에 대한 자료이다. 2000년과 2009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개 중에서는 강간의 절대적인 발생 수가 가장 많아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재산 범죄연도전체재산범죄60세 이상재산 범죄전체 재산범죄 내노인재산범죄 비율노인범죄 내노인재산범죄비율2000363,75310,0352.76%18.46%2002386,81910,2362.65%17.79%2004434,49813,3833.08%19.99%2005376,69014,2863.79%19.11%2006399,28016,3764.10%19.89%2007367,75815,3394.17%18.25%2008419,24219,3374.61%17.41%2009480,84524,2975.05%19.21%자료 7 : 형사정책연구원 자료 재구성재산 범죄는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와 같은 범죄를 말한다. 노인범죄 내 노인재산범죄 비율은 뚜렷한 상향,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인의 재산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아지나, 노인범죄 내에선 노인범죄 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재산범죄 내에선 절도와 사기의 발생 건수가 두드러지며,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71세 이상의 연령에서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곧, 고령이 될수록 가계소득보전이 어려워져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추측할 수 있다.2) 노인 범죄의 교정적처우 현황? 노인수형자 현황◆ 우리나라 교정시설 노인 수형자 현황구분60세미만60세 이상60세 이상의비율계200644,0321,6193.5%45,651200743,005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배치된 의사가 정원인 88명에 크게 못 미치는 6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무관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는 약 1천여 명, 1일 진료환자는 250~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는 간단한 문진과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것마저 몇 명의 약사가 서울 근교의 대규모 교정시설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용시설에는 자격을 가진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게다가 의사들이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환자가 발생하면 자체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다.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은 구금기관 수용자에게 일반인과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장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현재 의료교도소로 지정되어 잇는 진주교도소 1개소만으로는 5만여 명의 수용자의 기초적인 의료문제를 담당하기에는 태부족이며 독립된 의료 전문 교정시설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한편 치과치료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의료 서비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교도소 내에 치과치료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치과의사가 방문치료를 하고 있는데(월평균 3.9회) 진료 횟수가 부족하여 평균 진료 대기기간은 75.6일이나 된다. 또한 치료는 자비원칙이고 수형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 노인 수형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실정이다.라. 교도 작업교도작업은 교도소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그 형기 중 부과하는 일체의 작업으로서 본래는 징역형의 수형자에게 강제되는 정역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 제28조에서는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금고형 수형자들이 교도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수용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근무여건 및 보수수준의 열악함을 이유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의 취업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빈곤가. 취업기회의 부족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대부분은 뚜렷한 정년퇴직을 거쳐 역할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서도 역할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생산기술의 발전은 한편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 개척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노인들이 구태의연하게 갖고 있던 직업적인 기술과 지식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뒤지게 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퇴직으로 직업역할을 상실케 된다.나. 경제적 빈곤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 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 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관심 미흡여성과 청소년들은 사회의 노약자라는 측면에서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 다행이었으나 이미 2005년부터 노인의 범죄율이 19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율을 앞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있다.
법률시장개방 협상진행과 그 전망- DDA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교역에 많은 관심이 몰려있으며, 통신이나 법무서비스 등 비 상품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전공과 관련하여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법무서비스분야의 개방, 즉 법률시장개방을 다루고자 하며, 특히 다자간 및 쌍무간 무역에서의 협상과 그 진척 정도를 살펴보고, 타결된 협상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분석하며, 나아가 결론에서 앞으로의 법률시장개방 협상방향에 관하여 소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Key Word - 국제협상, 국제통상, 법률시장개방, DDA, 한미 FTA, 한-EU FTA목 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279651376" Ⅰ. 서론 PAGEREF _Toc279651376 h 1 HYPERLINK l "_Toc279651377" Ⅱ. 다자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DDA협상의 현황과 진척도 PAGEREF _Toc279651377 h 1 HYPERLINK l "_Toc279651378" 1.법률시장을 이루는 법무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PAGEREF _Toc279651378 h 1 HYPERLINK l "_Toc279651379" 2.다자간 협상에서의 법률시장 개방협상 논의와 개방수준 PAGEREF _Toc279651379 h 2 HYPERLINK l "_Toc279651380" (1)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 PAGEREF _Toc279651380 h 2 HYPERLINK l "_Toc279651381" (2)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DDA 서비스협상의 변화와 진전 PAGEREF _Toc279651381 h 2 HYPERLINK l "_Toc279651382" (3)다자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과 규제 PAGEREF _Toc279651382 h 3 HYPERLINK l "_Toc279GEREF _Toc279651395 h 8 HYPERLINK l "_Toc279651396" Ⅴ. 결론 PAGEREF _Toc279651396 h 9Ⅰ. 서론국제협상과 통상실무라는 생소한 과목을 접하게 되면서, 과연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알고 있던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라든지, 최근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한-EU FTA 같은 쌍무간 협상의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국제협상, 특히 통상관계 협상임을 알게 되었다.이제, 수업시간에는 미쳐 다루지 못했으나 전공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고 싶은 서비스 분야의 협상 중 하나인 법률시장개방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다자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DDA협상의 현황과 진척도법률시장을 이루는 법무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넓은 의미의 법무서비스(legal service)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한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에 의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법무서비스에는 국가에 의한 공 역무가 제외된다.WTO의 서비스와 관련된 다자간 협정문인 GATS의 분류 기준은 UN 산출물 분류(CPC)의 서비스업종 분류표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무서비스 무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WTO회원국들은 서비스 양허표 작성시 ‘외국 변호사들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즉, 본국법, 자격취득국법, 국제법, 주재국법 등 네 가지의 ‘법 영역’과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로 나뉘는 ‘서비스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1) 본국법 및 자격취득 국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2) 국제법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3) 주재국법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4) 법률문서 작성 및 증명 서비스, 5) 기타 법률자문과 정보서비스 등의 분류이다.다자간 협상에서의 법률시장 개방협상 논의와 개방수준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법률시장 개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가입된 국가 중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OECD가입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몇 가지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1996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국내 변호사 자격취득을 인정한 것이 그 예이다.한편, 우리의 제1차 양허안을 살펴보면, 제한적 면허방식에 입각하여 외국 변호사가 국내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법자문사(FLC)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주요내용은 1) 외국변호사는 자격취득국가의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하고, 2)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 설립을 허용하되, 3) 외국 로펌이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변호사와 동업은 금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5년 8월 관련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9년 3월부터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이와 달리, 일본은 1987년부터 외국법 사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지금은 일본 변호사와 외국변호사의 특정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고, 미국도 24개 주에서 외국법 자문사제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된 주에서는 미국 변호사와 동업, 고용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은 1992년 19개 시에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을 허용했으나 중국 변호사와의 동업, 고용은 불허하였다. 그러나 중국법 관련사무를 중국 로펌에 장기위탁, 처리하는 한도에서 업무제휴를 2002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상호주의는 폐지하였다. 2004년 말 중국의 공식허가를 받아 진출한 외국 로펌은 192개에 달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Ⅲ. 쌍무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한미FTA의 시장개방 수준쌍무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법률시장 개방특정의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에서는 DDA 수준의 개방보다 훨씬 높은 수소(FLC Office)’와 국내 로펌 사이에 국내외의 법률사무가 혼재된 사안에 관하여 공동수임 작업 및 수익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사무처리를 수행토록 하는 형태의 업무제휴를 허용한다.그리고 3) 3단계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미국 로펌에게 국내 로펌과 합작 사업체(Joint Venture)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합작 사업체의 경영 지분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이 그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작 사업체는 일정한 요건에서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게 된다.한-EU FTA에서의 법률시장 개방한-EU FTA에서의 법무서비스 개방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1단계로 FTA 발효와 동시에 EU의 27개국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국내에서 국제법 및 자격취득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외국 로펌 설립이 가능하다.2) 2단계로 발효 후 2년 내에 국내 로펌과 제한적인 업무 제휴가 허용된다.3) 3단계로 발효 후 5년 이내에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과 이를 통한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자격증 취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내 법률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한편, 법률서비스에 대한 외국법 자문사의 본국 직명(Home Title)에 대한 사용이 한미 FTA에서는 추가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르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Solicitor (UK), Avocat (France)와 같은 외국법자문사의 본국 직명에 대한 사용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Ⅳ. 법률시장 개방협상의 결과와 대응방안협상의 결과와 그에 대한 우려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현실살펴본 바와 같이,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외국법 자문사 제도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방에 머무르고 있으나, 다른 회원국의 거센 개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쌍무간 통상협상인 한미, 한-EU FTA를 통해 외국 로펌과의 업무다자간 협상에서 제출된 DDA 양허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방이긴 하지만, 외국 법무서비스의 유입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므로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승인요건을 엄격히 하고, 자격미달과 편법적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는 외국변호사를 제재하고 규제할 사후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제7조, 제36조, 제37조, 제45조)한편, 쌍무간 협상에서는 다자간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합의하였는데, 2단계 개방의 내용은 외국 로펌과 일정사안에 관해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미리 국내에 설립하여야 하고, ‘특별 협력약정’의 투명성에 대해 관리기관의 정당한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3단계 개방으로 한미 FTA의 경우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외국계 지분에 제한을 두는 권한을 유보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등 전례에 비추어 영미 로펌의 강력한 지배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단계적 개방의 개시 시점이 협정 발효가 기준이어서 비준 후 발효 시까지, 즉,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마친 후 양국이 확인서한을 교환한 후60일까지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매우 급박하지만 눈 앞에 놓인 현실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조계, 특히 로펌들의 외국 로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속 변호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등의 사전준비와 경쟁력 증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법조인 외에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법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법령정비와 선진관리, 감독 시스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Ⅴ. 결론법률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도 결국엔 시장 개방을 긍정하면서 갑작스런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즉,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들은 점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개방을 원하는 것E 1
제목: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the WTO-legality of the Border measure in the Waxman-Markey Bill of the US Congress)류창수Ⅰ. 서론Ⅱ.미 기후변화 입법에 대한 추진 경과 및 국경조치의 주요 내용1.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추진 경과2. Waxman Markey 법안의 추진 경과3.Waxman Markey법안상 국경조치의 주요 내용4. 상원 기후변화 법안5. 향후 전망Ⅲ.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도입 논거1.국경조치의 도입 논거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나. 국제협력의 촉진2. 문제점 및 비용가. 국경조치의 경제적 비효율성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및 남용가능성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 협력에 악영향 및 무역 마찰 우려라. 이행비용 및 현실적인 측정의 어려움Ⅳ. 동 국경조치의 WTO협정상 적법성에 대한 검토1. 개관2. 비차별 원칙에의 적용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의 적용4. 예외조항에의 적용V. 결론Ⅰ. 서론2009년 1월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 추진할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였다.)미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입법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 입법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간 동 입법화에 대한 최대의 장애는 미국의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carbon intensive industry)에서 제기한 비용 상승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입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인도, 중국 등 유사한 의무가 없는 국가들의 업체들에게 경쟁에서 뒤쳐질 밝혔다. 특히, Margo Thorning 부회장은 NAM의 연구가 핵발전소 도입 속도, 청정에너지 기술의 기존 발전망(power grid)으로의 통합 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및 국경조치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업계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5. 향후 전망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료 개혁 법안과 함께 기후변화입법을 최우선 핵심 어젠다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원에서 기후변화 법안이 처리되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erry-Boxer 법안이 비록 상원 환경위를 통과하였으나, 동 법안은 재무위, 상업위, 농업위, 에너지위, 외교위 등 5개 위원회의 관할이 중복되어 있다. 또한, Harry Reid 민주당 대표(D-NV)가 각 위원회별 심의 결과와 수정안을 통합하여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상원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동 5개의 위원회에서 동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aucus 재무위원장(D-MT)은 지역구인 몬타나주 농업계에서 기후변화입법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양당간 극심한 대립을 보인 의료개혁법안 심의 이후 다시 논쟁이 많은 기후변화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데 큰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즈는 상원 환경위 표결시 Baucus 재무위원장만이 민주당의원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향후 동 입법의 난관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한편, 온실가스집약적 제조업계 뿐 아니라 농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아직도 만만치 않은 바, 미 농업단체인 American Farm Bureau는 연료가 많이 드는 중장비 및 이동 수단의 이용 때문에 동 법안이 농업계에 부당하게 큰 비용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Don't Cap our Future" 제하의 기후변화 법안 반대 캠페인을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수입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을 인정하고 있다. “국경세 조정”은 수입국에서 수입품과 그 국내 동종상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차별없이 수입품에 부과하고,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내국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GATT 제2조2항)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경세 조정은 교역국간 조세 제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조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품과 수입품간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70년 GATT에서 발간된 "국경세 조정에 대한 보고서”는 국경세 조정의 정의를 “수출국에서 수출품에 대해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고, 수입국에서 수입상품에 에 대해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재정조치로서, 소비지 과세 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동 국경세 조정의 범위와 관련 동 국경세 조정이 모든 내국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상품에 직접 부과되는 간접세(indirect tax) 및 물품세에만 적용되며, 제품에 직접 부과되지 않는 소득세 등 직접세(direct ta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간접세가 납세자에 의해 전방으로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최종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직접세는 후방으로 이동하여 상품 생산자가 부담하므로 상품의 최종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2) 국경세 조정의 범위GATT 제2조2항 (a)에 의하면 동종의 국산 제품(products that are like domestic products)뿐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요소(an article form which the imported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동등한(equivalent) 과징금에 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의해서도 규율되는 바, WTO EC- Banana 사건 상소기구는 GATT 1994와 WTO협정 Annex 1A상의 분야별 협정간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조치를 특정적이고 구체적으로(specifically and in detail) 규율하고 있는 Annex 1A상의 개별 협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EC-석면(Asbestos)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제2조 4항과 같은 합치성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TBT협정에 적합한 조치로 판정이 나더라도 GATT 협정에 대한 합치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TBT협정은 회원국의 기술적 조치가 지향하는 정책목적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TBT협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TBT 협정 서문과 제2조2항은 “환경 및 인간 건강의 보호”를 정당한 정책목적중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TBT협정은 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서 다음 3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②표준(Standards), ③ 적합성 평가 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가 있다. TBT협정 부속서(Annex) I(1)은 “기술규정”이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 또는 관련된 생산 과정 및 공정(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이하 PPM)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준수가 임의적인 표준(Standards)과 구별된다.우선 동 국경들은 동 상품의 수출국-수입국간 차별뿐 아니라 동 상품의 수출국들간 차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미국-새우사건 상소기구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동국가의 현지 조건(local conditions)을 고려하고, 자국과 동일한 규제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동 상소기구는 미국이 외국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바다거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외국이 채택한 여타 바다거북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제20조 서문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교역대상국들과 협정체결을 위한 진지하고 포괄적인 협상(serious, across-the-board negotiation with the objective of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을 진행해야 하며, 동 협정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개했다면 비록 체결에 이르지 못했어도 동 서문(chapeau)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패널 판정 이후 자국 규제를 개정하고,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WTO 브라질-타이어사건 상소기구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판정 기준과 관련 패널이 재생타이어의 수입규모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동 서문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정하면서 원용했던 “교역효과기준(trade effects test)"을 기각하였다. 동 상소기구는 동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동 조치의 ”원인 또는 기준(cause or rationale)“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차별에 대한 판단은 제20조상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 WTO 판례가 GATT 제20조 서문상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미국-새우사건에서 제시한 ”절차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차별적 조치와 정책목적간 합리적 관련성”이라
博士學位論文統合倒産法上 包括的 禁止命令과管理人 選任에 대한 法的 考察A Legal Study of Comprehensive Injuction and The trustee in The KDRBA提 出 者 : 愼 相 洙指導敎授 : 楊 萬 植2012法學科商事法專攻檀國 大學校 大學院統合倒産法上 包括的 禁止命令과管理人 選任에 대한 法的 考察A Legal Study of Comprehensive Injuction and The trustee in The KDRBA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2012年 12月檀國大學校 大學院法學科商事法專攻愼相 洙合格으로 判定함審査日 : 2012. 12.審査委員 長 印審 査 委 員 印審 査 委 員 印審 査 委 員 印審 査 委 員 印檀國大學校 大學院국문초록統合倒産法上 包括的 禁止命令과管理人 選任에 대한 法的 考察A Legal Study of Comprehensive Injuction and The trustee in The KDRBA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商事法 專攻 愼 相 洙指導敎授 : 楊 萬 植이 논문은 통합도산법상 포괄금지명령과 관리인 선임에 대한 고찰 및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에 대한 내용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기업 부도에 따른 파장을 줄이고 기업회생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만 탕감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기존법정관리인 선임에 따라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대표이사의 대주주 감자비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대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 제45조에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될 수 있고 또한 신속하게 보다 많은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회생계획의 인가시 채권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7. 국제도산절차 관련규정의 한계가. 제도의 문제점외국도산절차는 국내 법원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통합도산법상의 도산절차는 국제도산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되고 있다.나. 제도의 개선방안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에서 도산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UNCITRAL 모델법에서도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일본도산법도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법원이 재량으로 개별적 지원결정을 하도록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국내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위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우리나라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이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도산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관련하여 주절차와 종절차를 구분하여 상이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절차의 판단이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UNCITRAL 모델법에서 처럼 외국 주절차의 승인에 의해 통합도산법이 정한 도산절차개시의 기본적 효력을 자동적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하고 승인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제 2 절 도산처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I. 미 국1. 미국 연방파산법의 연혁미국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도산법이 만들어진 것은 1898년이었다. 그러나 1898년의 법은 기업재조직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기업의 청산과 자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법이었다.오늘날 기업의 재조직(reorganization)에서 사용되는 많은 법적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은 1938년 Chandler법이었다. Chandler법 이후 도산법은 일반 기업체에 적용되는 3개의 C 등의 전문가 파견에 의한 직접적인 경영지원?지도 등이다. 2009년 11월에는 유용한 경영자원을 가진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의 재생지원요구의 발굴 등, 중소기업안건에 대한 대응강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된 점에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등의 관련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이렇게 기업재생지원기구는 산업재생기구를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산업재생기구보다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기업재생지원기구의 발족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충분히 기구의 목적이나 역할이 인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바. 소결이상과 같이 일본의 사적정리를 중심으로 기업재생지원의 구조를 그 설립경위에 따라 개관해 보았다. 일본의 기업재생제도의 앞으로의 과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도산과 관련하여 사적 정리를 행할 경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 기업에 의한 재생지원구조의 이용촉진을 위해 구조상호간의 활발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각 수법의 역할의 명확화가 더욱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주도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재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정비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일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의 구조가 중첩적으로 성립되었고, 과연 재생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활용하기 쉬운 제도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각 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2008년의 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업재생의 필요성이 재연된 이후, 기업재생의 지원구조는 복잡화된 안건이나 지원수법의 고도화된 안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면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사업재생ADR은 사적 재생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구조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리회수기구는 산업재생기구가 해산된 지금 불량채권처리를 간판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회수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재생지원기구협회와 기업재생지원기구는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대책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수법의 특징이나 역할이 명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취소명령의 동시신청도 허용해야한다고 해석한다.7.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6항). 이 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며(동법 제4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가 즉시 항고기간이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8.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가.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된다(법 제47조 제1항).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큰 제약이므로, 그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 ‘부당한 손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개 채권자의 불이익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① 특정한 재산과의 관계에서의 적용배제 여부어떤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복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러한 절차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모두 정지되어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를 기준으로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에 대해 판단하게 되면, "부당한 손해를 미칠 우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잉여가치(equity)가 없고 그 재산이 채무자의 효과적인 갱생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와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single asset real estate)에 대한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가될 가능성이 높은 갱생계획안을 제안한 경우 등이다.자동적 중지의 종료로 신청인은 중지되었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적 중지의 종료는 종료결정시로부터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전에 자동적 중지를 위반한 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자동적 중지의 취소는 중지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명령 전의 위반행위도 유효하게 된다.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내려진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도를 남용하였거나 자동적 중지로부터 구제명령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선의였으며 고의적 부당행위(wilfyl misconduct)가 아니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자동적 중지의 수정은 신청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청인이 권리전부를 실현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예컨대, 법원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는 계속할 수 없도록 자동적 중지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자동적 중지에 조건이 부가되면 채무자 또는 도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성취할 것을 전제로 중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채권자의 재산상 권리상태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자동적 정지로부터의 구제명령이 신청된 경우에 도산관재인이 권리의 악화를 방지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이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자동적 중지가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2) 자동적 중지로부터의 구제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연방파산법 제362조 (d)항 제1호)(a) ‘상당한 이유’의 의의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방파산법은 ‘상당한 이유’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361조에서 ‘적절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를 들고 있지만 .
청소년범죄의 관한 연구-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청소년범죄의 관한 연구-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이 논문을 학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목 차표 목 차 iv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2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제 2 장 이론적 배경 6제 1 절 청소년 범죄의 개념 2제 1 항 청소년 범죄의 정의 3제 2 항 청소년 범죄의 개념 4제 2 절 청소년 범죄의 관한 이론적 배경 2제 1 항 개인적 원인론 3(1) 심리학적 접근이론 4(2) 생물학적 접근이론 4제 2 항 사회적 원인론 1(1) 긴장이론적 관점 2(2) 사회학습이론적 관점 3(3) 사회통제이론적 관점 2(4) 낙인갈등이론적 관점 3제 3 장 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6제 1 절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점 2제 1 항 청소년 범죄의 현황 3제 2 항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실태 4(1) 범죄유형별 실태 3(2) 연령별 실태 4(3) 교육정도별 실태 3(4) 전과별 실태 4(5) 동기별 실태 4(6) 가족관계별 실태 4(7) 공범관계별 실태 4(8) 학생범죄의 실태 4(9) 최근 청소년범죄 추세 4제 3 항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실태의 문제점 4(1) 흉포화 3(2) 저연령화와 재범화 4(3) 학교 교육의 문제점 3(4) 가정 교육의 문제점 4(5) 사이버범죄와 마약류범죄의 증가 4제 4 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방안 7제 1 절 가정을 통한 대책 2제 2 절 학교를 통한 대책 2제 1 항 학교교육에 대한 대책 3제 2 항 저연령화에 대한 대책 4제 3 절 사회환경을 통한 대책 2제 1 항 흉포와에 대한 대책 3제 2 항 재범화에에 대한 대책 4제 3 항 사이버범죄와 마약류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 4제 5 장 결 론 9참고문헌 10표 목 차 물리적 환경의 요소 1 이미지 구성요소 2 호텔 최종 이미지 3 물리적 환경에 관한 신뢰도 4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오늘날의 청소년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이며 국가의 장래가 청소년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청 세 가지 자아가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 정신적 갈등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서 비행 행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원본능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힘인 자아나 초자아가 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사회화 과정에서 자아나 초자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개인이 범죄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이 도덕성을 의미하는 초자아를 적절하게 개발하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원본능에 의한 행동이 지배적인 성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초자아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옳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후에 그 아이는 행동을 하는데 있어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며, 감정이 분리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다른 정신병질적인 증상들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 이론에서는 설명한다.프로이드는 어린이는 범죄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린아이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쾌한 것이 선이라는 쾌락원칙에 지배되어 있고, 폭력적·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질투나 증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린이의 사회화를 중요시 한다. 특히,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 처리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양심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서 신경성 환자가 된다든지, 반대로 둔감하게 되어 양심이 형성되지 않고 원본능 상태 그대로 행동하는 범죄자가 된다든지 한다는 것이다.정신분석의 사상을 이어 받은 히리(W. Healy)는 브로너(A. F. Bronner)와 공동으로 133가족을 선정하여,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153명과 비행경력이 없는 청소년 145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한 결과 미 이론이 나타난다.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아노미를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첫 번째로 문화적 틀 안에서의 강조의 불일치를 들고 있다. 이는 경제적 목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도 강조해야 하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강조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제도의 힘에서의 불균형을 들었다. 각 사회제도의 기능은 친사회적 기능과 반사회적 기능이 서로 견제하고 유지하여야 하지만 어느 한 기능이 강조되면서 불균형이 일어나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경제적 기능의 강조로 다른 제도들의 친사회적 기능을 저해시켜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윤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범죄의 동기가 높아진다고 보았다.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일반긴장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은 애그뉴(Agnew)가 제시한 것으로 머튼과는 달리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하게 보았다. 일반긴장이론은 비행의 원인으로 첫째는 목표달성의 실패, 둘째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 셋째는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첫째, 목표달성의 실패에서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원하는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대학을 가길 바라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기대),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실제 못 가게 된 것), 그리고 공정치 못한 결과로 인한 긴장(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들도 대학에 갔으나 나는 못간 경우)을 그 요인으로 제시한다. 둘째,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청소년들에겐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실된 사건들, 예컨대 부모의 사망, 친구와의 이별 등의 생활사건을 긴장의 원천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구들의 괴롭힘, 선생님으로부터의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자극을 말한다. 김준호 외,「앞의 책」, p. 92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과 비행 사이에 부정적 감정의 상황을 매개 요인으로 제시했다. 즉 청소년 건전하고 인습적인 사회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가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허쉬는 사회에 인습가치이외에 하위문화도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과 달리 하나의 인습적인 도덕질서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결국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를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그것이다. 김진화 외,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2003), p. 382애착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관계를 말한다. 관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의 일에 얼마나 열심이며,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말한다. 참여는 인습적인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말한다. 즉 학교공부나 과외활동, 취미나 여가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너무 바빠서 비행을 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 신념은 사회의 인습적인 가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허쉬에 따르면 비행의 원인은 애착, 관여, 참여, 신념 등 사회유대뿐이며 사회유대가 낮은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고, 사회유대가 낮은 아이들이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임을 강조했다. 허쉬의 이런 부분은 이후 연구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는데,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이후 연구들에서 중요한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것은 친구를 비행친구와 정상친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된다. 즉 이후 연구들에서는 비행친구에 애착을 갖는 아이들은 비행을 할 것이며, 정상친구에 애착을 갖는 아이들은 비행을 안 한다고 주장한다. 김준호 외, 「앞의 책」, pp. 112-113(4) 낙인·갈등이론적 관점앞서 이론들이 비행청소년을 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위반자로 보고, 그들의 특성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낙인, 그리고 갈등이론에서는 비행청소년보다는 청소년비행을 취급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범죄자 공범관계 실태(단위 : 명)구 분연 도계단독범공 범 관 계미상소계학교 동창교도서등 동료친·인척동네(고향)친구애인군·직장동료기타200472,77031,34841,42216,7801136409,9263356088,3004,720200566,58526,52840,05716,779955879,7072654327,1035,089200668,37827,24841,13017,4591004209,7652333657,3105,478200787,13036,43950,69120,27011246812,5723143598,9227,6742008133,65453,36680,28825,93417769518,62451951312,00921,817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5-2009)(8) 학생범죄의 실태지난 5년간 학생범죄 건수는 2007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6년 63.1%, 2007년 59.8%, 2008년 57.6%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학생범죄의 연도별 실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백서」(2009), p. 347(단위: 명, %)구분전체범죄(A)소년범죄학생범죄인원(B)구성비(B/A)인원(C)구성비(C/B)20042,606,71892,9763.663,67868.520052,384,61386,0143.657,98067.420062,401,53792,6433.958,46363.120072,548,010116,1354.669,47259.820082,733,185133,0724.976,61557.6자료: 대검찰청 (2008)(9) 최근 청소년 범죄의 추세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추세는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의 증가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경찰청 2009)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가 2004년도에 발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88,731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도까지 5년 동안 증가한 것이 2004년도에 발생 건수의 2배를 뛰어 넘을 정도로 사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연구- 목 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제2장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 3제1절 청소년 범죄의 개념 3제2절 청소년 범죄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환경적 요인 7(1) 가정적 요인 7(2) 학교 교육에서의 요인 13(3) 사회환경 15(4)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 16제3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191. 범죄 유형별 동향 202. 연령별 현황 203. 남녀별 현황 214. 동기별 현황 225. 교육정도별 현황 236. 전과별 현황 237. 청소년의 범죄의 유형 24제4장 청소년범죄의 예방대책과 선도방안 27제1절 가정 환경적 측면 271. 가정환경과 교육 272. 가정교육의 확충 283. 상담시설의 확충 294. 빈곤 및 결손가정의 보호 29제2절 학교 환경적 측면 301. 학교교육의 중요성 302. 가치관 교육의 강화 303. 학교생활지도의 강화 314. 학교주변 환경의 정화 31제3절 사회 환경적 측면 321. 유해업소 억제 322. 도시화로 인한 범죄가능성 최소화 333. 대중매체에 대한 정화장치마련 34제4절 교정기관의 범죄인 교화 351. 교정기관의 종류 352. 문제점 363. 개선방안 37제5장 결 론 38참 고 문 헌 40- 표 목 차 - 청소년 비행의 현황 19 청소년 범죄유형별 현황 20 청소년 범죄연령별 현황 21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현황 21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현황 22 청소년 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23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24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최근 청소년범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용어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규범의식이 인터넷의 보급과 향락문화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한 국가의 또는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능이 낮은 것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약해서 계획성이 결핍되어 있다.따라서 저지능소년에 대하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조건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할 것이다.)2 . 환경적 요인환경이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문화적·자연적 제반상황여건을말한다. 이러한 환경여건은 사람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그의 현실적인 행위의 실행여부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비행의 환경적 원인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범죄사회학파, 특히 미국학파에 의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청소년 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적 환경,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사회환경·문화적 환경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1) 가정적 요인1) 가정의 중요성과 기능가정은 자녀가 출생한 후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이고 성장할 때까지자녀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성장한 후에도 생활의 안식처로 기능 하는 사회구성의 한 기본 단위이다.) 또한 가정은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정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출생하게 되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가정은 아동의 성격 형성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다.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 일탈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은 청소년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며 가정은 비행방지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의 일반적인 환경요인의 중요한 인자이다.)2) 현대 가정의 결함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가 산업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관 및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생활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때 청소년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학교에 대하여 반항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청소년들을 일탈행위로 이끌게 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크게 학습에 대한 부적응·교우관계의 부적응·교사관계의 부적응·학교생활문화에서의 부적응으로 분류된다.㉠ 학습에 대한 부적응학교에서의 낮은 성적은 비행에 대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한다. 특히 낮은 지능·충동적인 기질·거칠고 의심이 많은 태도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좌절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고 학교를 싫어하게 만든다. 또한, 학생의 요구나 흥미,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지도방법이 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수업의 의욕을 잃게 되고, 교육시설이나 적성지도가 부적당할 때 많은 문제점이 태기 (胎氣)되고 학업에 무관심하게 된다.)㉡ 교우관계의 부적응학교 내 친구와의 적응결여는 학교를 싫어하게 하고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친구와의 부적응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불량교우와의 교제가 쉬워지고 불량써클 가입과 유흥업소 출입을 하게 되어 학교안이나 밖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교사관계의 부적응교사로부터 학교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낙인찍히면 교사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 존중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또한 무조건 엄격하기만 하고 학생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적인 취급과 무성의하고 형식적인16,0067,9509,22615,83311,0842. 연령별 현황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15세 이하가 1993년에 23.2%이던 것이 1997년에 28.6%로 5.4% 증가를 보인 반면, 18세∼19세의 범죄소년은 1993년에 43.2%이던 것이 1997년에 33.9%로 9.3% 감소하였다. 1993년과 1994년에는 18세∼19세 연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과 1996년, 1997년경에는 점차 16세∼17세 연령이 최고로 많은데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연 도소년 범죄자 인원14세미만14세~15세16세~17세18세~19세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1993110,6042,3072.123,29021.137,17633.647,83143.21994108,3423,0002.825,42423.537,41834.542,50039.21995124,2442,5512.132,35226.045,70736.843,63435.11996146,9864,6603.238,08425.953,13036.151,11234.81997164,1824,0932.542,78626.161,62237.555,68133.93. 남녀별 현황1993년 여자 소년범은 5.7% 이던 것이 1997년 8.4%를 보여 2.7% 증가하였다. 반면 남자 소년범은 1993년 94.3%에서 1997년 91.6%로 2.7 % 낮아졌다. 여자 소년범이 점점 증가추세를 보인다.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현황)연 도계남 자여 자인원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1993110,604104,26394.3%6,3415.7%1994108,342101,62593.8%6,7176.2%1995124,244115,27192.8%8,9737.2%1996146,986134,10491.2%12,8828.8%1997164,182150,39691.6%13,7868.4%4. 동기별 현황1997년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행이 2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욕(利慾)이 14.0%나친 기대는 반발과 일탈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종래의 자녀교육은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에서나 안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으나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자녀교육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부모들은 국가사회의 어버이라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한편,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주의, 조언, 제지를 적절히 하여 특히 언제, 어디서나 다정한 대화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연대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흔희『집은 있되 가정은 없다.』는 표현으로서 현대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가정교육환경의 문제도 결국 현대 가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하지 못 하는 교육적 기능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부부중심의 현대 가정은 전시대의 대가족 가정과 대비할 때, 여러 교육적 장, 단점을 지닌 가정환경이 될 것이다. 우선, 전시대의 확대가족은 공동체의식과 감정이 깃든 가정환경 조성으로 자연스런 인생학교로서, 부모는 곧 교사로서 가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다.반면에 현대 가정의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잇다. 둘째, 부친의 사회생활 지향적 태도로 인한 부친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부간 불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TV, 인터넷 등의 장애로 가족가 대인관계 기술이나 원만한 유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현대 가정은 가정 자체의 역할 변경에 따른 혼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요구와 가족의 능력에서 오는 격차에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다.)2. 가정교육의 확충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은 가족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의 기능이 점차 해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자녀에게 미치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정기능의 약화 자체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