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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이 규정은 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함)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현장 모든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안전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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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3.11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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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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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규정은 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함)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현장 모든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안전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하는데 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업무주관부서)
    제4조 (안전우선)
    제5조 (용어의 정의)
    제6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등)
    제7조 (규정의 작성 및 변경절차)
    제8조 (규정의 준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 (조직구성의 원칙)
    제10조 (현장조직구성)
    제11조 (현장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제15조 (작업지휘자의 배치 및 직무)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8조 (안전·보건교육 구분 및 실시방법)
    제19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2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제2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제23조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4조 (교육결과의 기록 보존)
    제25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26조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제27조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제28조 (안전수칙)
    제29조 (안전기준 및 안전표준)
    제30조 (안전점검)
    제31조 (안전조치)
    제32조 (위험물 관리)
    제33조 (출입금지 장소지정)
    제34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3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제36조 (작업중지 등)
    제37조 (안전표지)
    제38조 (보호구)
    제39조 (작업발판)
    제40조 (휴무 중 안전조치)
    제41조 (재해조사)
    제42조 (사후처리)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3조 (건강진단)
    제44조 (작업환경측정)
    제45조 (유해물질의 취급)
    제46조 (유해직종 보건수칙)
    제47조 (채광 및 조명)
    제48조 (분진의 비산방지)
    제49조 (소음 및 진동 예방조치)
    제50조 (휴게시설)
    제51조 (밀폐공간 작업 절차)
    제52조 (유해가스 농도측정)
    제53조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제54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제55조 (보건용 보호구)
    제56조 (구급용구)
    제57조 (응급조치)
    제58조 (보건표지)
    제59조 (취약시기 및 기타 근로자 건강관리)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0조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
    제61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62조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63조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64조 (위험성평가)
    제65조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제66조 (위험성평가 책임과 권한)
    제67조 (일일안전책임자 제도)
    제68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제69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제8장 보 칙
    제70조 (상벌의 원칙)
    제71조 (상벌의 기준)
    제72조 (협력업체 평가)
    제73조 (우수근로자 포상)
    제74조 (현장 안전관련 비치서류)
    제75조 (비상연락망)
    제76조 (안전수칙 위반자 조치)
    제7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
    제78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사용)
    제79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제80조 (기타 안전보건 기준 적용)

    별첨1 제75조의 의거 비상연락망 구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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