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테크와 겸직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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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문서 내 토픽
  • 1. 겸직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재테크
    교사의 재테크와 겸직허가에서 겸직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재테크에는 저술, 번역, 출판, 작사, 작곡이 일회성 행위일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단, 직무와 관련될 경우 학교에 알리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 학교 정규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한 지도 수당, 방학 캠프, 교육청 강사, 위원회 수당, 앱테크, 공모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경매, 청약, 갭투자) 등이 포함된다. 단, 다수 소유, 수시로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 2. 겸직허가 필요한 재테크
    교사의 재테크와 겸직허가에서 겸직허가가 필요한 재테크에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을 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기관 강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등과 같이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 유튜브, 개인방송(트위치, 아프리카TV 등) 등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승인된 경우, 쿠팡파트너스로 선정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 3. 겸직허가 불가능한 재테크
    교사의 재테크와 겸직허가에서 겸직허가가 불가능한 재테크에는 공무원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과도한 부동산의 수시 매매, 임대, 공동주택이 자치 관리 방식으로 운영될 때 그 대표로 활동하여 업무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런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우(예: 재개발, 재건축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여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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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겸직허가 필요한 재테크
    겸직허가가 필요한 재테크에는 대표적으로 회사 내 부업, 컨설팅, 강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직장인이 본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 부업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컨설팅이나 강의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허가가 필요한 재테크 활동들은 직장인에게 추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