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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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문서 내 토픽
  • 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 제외)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절차 및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 3. 요양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4. 기타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5.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6. 급여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보험료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부당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 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제도의 핵심 주체로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엄격한 기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요양비지급
    요양비 지급은 요양급여 제도의 핵심 부분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비 지급 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와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기타 요양급여
    요양급여 제도에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요양급여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타 요양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대상자의 needs 파악, 서비스 질 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5.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이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급여제한
    요양급여 제도에서의 급여 제한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 제한 정책 수립 시 대상자의 needs와 권리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7. 보험료체납
    보험료 체납은 요양급여 제도의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납부 능력에 따른 차등 징수, 체납자에 대한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부당급여
    부당급여는 요양급여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당급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급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당급여 적발 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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