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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례: 전문의와 전공의의 책임 범위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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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법규 의료사고 판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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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2.07
문서 내 토픽
  • 1. 의사의 주의의무 및 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시인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 2. 수직적 분업과 위임의 합리성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처럼 주된 의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주된 의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미달, 업무의 난이도, 환자 상태의 특수성 등)이 존재하고 이를 위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3. 의료행위 분담에서의 책임 구분
    수평적 분업(대등한 지위)에서는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수직적 분업(지휘·감독 관계)에서는 위임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주된 의사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설명의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가 책임지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 4. 전공의의 과실과 책임
    본 사건에서 내과 2년차 전공의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일반적인 용량으로 처방하고 구체적 사항 인계 없이 퇴근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의료적 지식 부족이 아닌 단순 착오로 판단하였으며, 전공의는 이미 1년 반가량의 경험과 처방 권한을 보유한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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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의 주의의무 및 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으로서, 당해 의료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과실 판단 시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과 중심이 아닌 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 당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이었더라도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료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는 명확한 과실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의료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 2. 수직적 분업과 위임의 합리성
    의료 현장에서의 수직적 분업은 의료 효율성 증대와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사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히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합니다. 다만 위임의 합리성은 위임받는 자의 자격, 교육 수준, 경험, 그리고 위임되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감시 감독 책임을 가지므로, 위임받는 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위임은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3. 의료행위 분담에서의 책임 구분
    의료행위가 여러 의료인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책임을 지고, 위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자가 감시 감독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의 과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오류, 치료 방법 선택의 오류, 시술 과정의 오류 등은 각각 다른 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책임 구분 시에는 의료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환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 4. 전공의의 과실과 책임
    전공의는 의사 자격을 가진 독립적인 의료인이면서 동시에 수련 중인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전공의의 과실 판단 시에는 일반 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그들의 수련 단계와 경험 수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공의가 지도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전공의 본인이 일차적 책임을 지며, 지도 의사는 감시 감독 책임을 집니다. 다만 명백히 위험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지도를 제공한 경우 지도 의사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잡힌 책임 배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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