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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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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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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문서 내 토픽
  • 1. 무효와 취소의 구분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이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적 무효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며,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된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채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허가절차 협력의무와 대금제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며, 중간생략등기는 확정적 무효이다.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해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기간 경과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와 부당이득반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시 취소권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이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진다.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다른 재산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여 전액 반환해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효력을 가져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4. 조건과 기한의 법적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불성취 시 무효가 되고, 조건 성취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제조건이 성취 불능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소급효를 의사표시하면 조건 성취 시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불확정기한은 사실 발생 시뿐 아니라 발생 불가능 시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5. 법정추인사유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전부·일부를 이행한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상대방이 등기서류를 제공만 한 것도 법정추인이 아니며, 취소권자가 제공받은 서류를 받아야 법정추인이 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무효와 취소의 구분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법정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고 시효가 없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제도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허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신청 절차와 거부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와 부당이득반환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이미 사용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사용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제한능력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지 않으려는 균형잡힌 접근입니다. 실무에서는 제한능력자 보호와 거래 상대방 보호 사이의 공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4. 조건과 기한의 법적 효력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를 결정합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므로 기한 전후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당사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5. 법정추인사유
    법정추인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취소권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추인사유의 인정으로 인해 취소권이 소멸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추인사유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행동이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