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 종교의 자유와 팬데믹 시기 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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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사립학교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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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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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충돌우리나라 사립학교 중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의 비율이 높으며(고등학교 40%, 대학교 85%), 이들 학교에서 포교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 및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강의석 군 사건은 학교의 종교 강요에 저항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은 학생이 종립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으므로 종교 교육 회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대학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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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이는 외부의 도움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가정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화 시 신고 200건에서 완화 시 7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가는 보호의무와 충족의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발굴 및 신속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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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외국인 배제정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였으나, 외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 권리를 국민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납세자이므로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 배제는 차별적 조치로 인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충족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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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인권과 국가의 의무통합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분리하지 않고,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충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국가는 인권 향유를 박탈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며,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이 인권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부작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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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충돌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충돌은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학생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종립학교는 설립자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공교육 기관으로서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인 종교 활동 강요는 피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의 종교적 특성을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종교기관의 자율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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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증가는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정 내 시간 증가,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이 폭력을 조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들은 도움을 청하기 더욱 어려웠으며, 학교 폐쇄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기회도 감소했습니다. 국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확대, 긴급 지원 체계 강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신고 의무 이행 강화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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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외국인 배제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외국인 배제는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외국인도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거주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거주 기간, 체류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기준 설정과 차별 최소화입니다.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인권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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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인권과 국가의 의무통합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국가는 단순히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핵심 책임입니다. 통합적 인권 접근은 빈곤, 차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식적 권리 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 보호는 국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