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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법 기말고사 정리: 보호기간부터 추급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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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국제저작권법 기말고사 A+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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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문서 내 토픽
  • 1. 국제조약하의 저작권보호기간
    베른협약, TRIPs, WCT 등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준과 변화를 다룬다. 베른협약 제7조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의 최소보호기간을 규정하며, 영상저작물, 무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별로 다른 기간을 적용한다. 역년주의에 따라 보호기간은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동맹국은 이를 초과하여 보호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사후 70년 보호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1년 개정으로 사후 70년으로 연장했다.
  • 2. 국제조약에서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베른협약 제8조 번역권, 제9조 복제권, 제12조 각색권, 제14조 배포권 등을 규정한다. 복제권은 스톡홀름개정(1967)에 도입되었으며 3단계 테스트를 통해 제한된다. WCT 제6조는 배포권을 일반조항으로 확대하고 권리소진을 규정한다. TRIPs 제11조와 WCT 제7조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을 도입했으며, 이는 권리소진의 예외로 작용한다. 각국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되, 권리소진의 범위와 방식에 차이를 둔다.
  • 3.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베른협약은 공연권과 공중송신권을 저작물 유형별로 산재하여 규정했다. 공연권은 연극, 음악저작물 등에 적용되며 무형의 형태로 공중에 직접 전달하는 권리다. 공중송신권은 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등 송신에 의한 전달을 의미한다. WCT 제8조는 공중송신권을 일반조항으로 규정하고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 가능한 방식'을 포함시켜 인터랙티브 송신을 보호한다. 각국은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되, 미국은 공중송신권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 4. 저작권 제한 및 3단계 테스트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서 복제권 제한으로 도입된 3단계 테스트는 특별한 경우, 통상적 이용과의 비충돌, 저작자 정당한 이익 침해 금지를 요건으로 한다. TRIPs 제13조는 이를 모든 배타적 권리로 확대했으며, WCT 제10조는 새로운 권리와 기존 권리 모두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3단계 테스트는 FTA에서도 채택되어 국제적 표준이 되었다.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은 3단계 테스트보다 유연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며, 비평, 교육, 뉴스보도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 5.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베른협약 제14조와 제14조의2는 영상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스톡홀름개정(1967)에서 도입되었다. 제14조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영화화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규정하고, 제14조의2는 영상저작물의 보호국법주의와 창작적 기여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결정은 보호국의 법률에 따르며, 시나리오 작가, 음악 작곡가, 감독 등은 법정양도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국은 업무상저작물제도, 법정귀속제도, 동의의 추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한다.
  • 6. 추급권(재판매권)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이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때 저작자가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베른협약 제14조의3에서 1948년 브뤼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양도불가능하고 사전포기가 금지된다. EU 지침(2001)은 추급권의 요율을 거래금액에 따라 4~0.25%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1920년 최초 도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1976년 주법으로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미술진흥법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했으며,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제조약하의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에서 정한 최소 보호기간(저자 사후 50년)은 합리적인 수준이지만,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연장은 문화유산의 공공 접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 국제적 조화와 함께 각국의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 2. 국제조약에서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WIPO 저작권조약에서 이들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포권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더욱 중요해졌으며, 대여권은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행사되면 소비자의 접근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한과 예외 규정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 3.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공연권과 공중송신권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들 권리의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국제조약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교육, 연구, 문화 활동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외 규정과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 4. 저작권 제한 및 3단계 테스트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3단계 테스트의 적용이 국가마다 상이하면 국제적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 의료, 문화 발전을 위한 정당한 예외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3단계 테스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 5.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은 다양한 창작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저작물이므로 특별한 보호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약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배우, 음악 저작자 등 각 기여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저작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특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호는 영상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 6. 추급권(재판매권)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자가 작품의 재판매 시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미술시장에서 작품의 가치가 상승할 때 원작자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추급권의 도입은 미술시장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가별 규정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급권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