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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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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총론 - 포괄위임입법기준및금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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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문서 내 토픽
  • 1. 위임입법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설정을 의미한다. 정부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행정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범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유보는 국회전속입법사항 위임금지라고 부르며, 형법에 대한 법규명령의 위임은 범죄구성요건의 기준, 형벌의 종류, 형벌의 강도에 대해 가능하다고 본다.
  •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측가능성이다.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닌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이유
    포괄위임입법의 범위를 헌법적 한계 내에 엄격하게 두는 이유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의한 규정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권력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횡포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4. 판례의 태도 및 자치입법
    판례는 법률이 행정부가 아닌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위임입법을 자치입법으로 보아 자율적인 법규 설정을 인정한다. 다만 자치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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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임입법
    위임입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제도로, 현대 복잡한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회가 모든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임입법은 헌법상 입법권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고 위임받은 기관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임입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제도입니다. 결국 위임입법의 핵심은 국회의 통제 가능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균형에 있습니다.
  •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은 위임의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이 허용되려면 위임의 대상, 범위, 한계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 제한 여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위임받은 기관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단순한 행정적 세부사항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위임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입법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접근이라고 평가됩니다.
  •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이유
    포괄위임입법금지는 헌법상 입법권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첫째,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포괄적 위임은 이를 훼손합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가 광범위한 입법을 하면 민주성이 결여됩니다. 셋째,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은 법의 내용을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포괄적 위임은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여 행정부의 권력 집중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는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4. 판례의 태도 및 자치입법
    판례는 위임입법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현대 행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면 광범위한 위임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자치입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판례는 자치입법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입법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이나 국가 전체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접근이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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