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분묘 개장허가 절차(실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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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허가 절차(실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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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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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연분묘 정의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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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연분묘 인허가 절차무(유)연 분묘는 착공 진행 3-4개월 전 진행하며, 타 인허가 사항에 비해 현장조사부터 개장허가, 봉안 및 안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연고자 등장 시 공사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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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연분묘 개장 절차무연분묘 개장 절차는 업체 선정 및 현장조사, 현장 조사보고서 작성, 신문공고안 개시, 지자체 개장허가, 화장 및 안치, 봉안 순으로 진행된다. 유연분묘의 경우 신문공고 중 연고자 등장 시 연고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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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 산정금액은 국토관리청 기준단가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유연분묘 발견 시 연고자와의 협의 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하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6항에 의거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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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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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항묘지는 지목이 '묘' 또는 '임야'인 경우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문공고 내용에는 분묘 예상 지번 및 토지소유자 명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공고 내용에 없는 필지에서 분묘가 발견된다면 재공고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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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연분묘 정의무연분묘는 사망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분묘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묘는 관리가 되지 않아 공공의 위생과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무연분묘의 정의와 관리 방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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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연분묘 인허가 절차무연분묘의 인허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묘 관리 주체가 무연분묘 여부를 확인하고, 유족 확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묘 개장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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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연분묘 개장 절차무연분묘 개장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족 확인, 공고 절차, 개장 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장 과정에서 유족의 권리와 분묘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장 후 유골 처리 및 분묘 처리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연분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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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 산정무연분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분묘 관리, 개장, 유골 처리 등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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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무연분묘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등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무연분묘의 정의, 관리 주체, 인허가 및 개장 절차, 비용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연분묘 관리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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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항무연분묘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분묘 관리 주체의 전문성 확보, 유족 지원 방안, 분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연분묘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