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토론 A+ 100점]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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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토론 A+ 100점]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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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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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법상 취급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밀수금의 판매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지만, 현행 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면 익금에 산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5823, 1994.12.27)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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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법상 취급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도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의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