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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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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목적물을 개·보수한 것이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28
문서 내 토픽
  • 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목적물을 개·보수한 경우, 이것이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개·보수 공사 중 백화점 사용·수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관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 양도와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규정은 사업 양도 시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는 사업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즉, 사업 양도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양도인의 과실로 인한 양수인의 매입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 양도와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사업의 양도와 재화의 공급 의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양도가 포괄적이어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