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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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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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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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유류분 제도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배우자나 딸 등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되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핵가족화와 부모 부양 의식 퇴조 등의 사회변화로 입법 취지가 많이 희석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커지면서 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어떻게 쓰든 자유인데 유류분 제도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너무 많은 비행을 저질러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효 및 불화 등으로 고인과 관계가 극히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라도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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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2023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심판 청구인측은 유류분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법무부는 유류분제도는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유언의 자유와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저성장 시대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고성장 시대에 형성한 재산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유류분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10년의 사회변화가 헌재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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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유류분 제도는 상속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유언자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적정한 수준을 찾아 유언자의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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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유류분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상속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 제도의 합헌성 여부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결정은 향후 유류분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