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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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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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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문서 내 토픽
  • 1.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19조에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는 구별되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고려해야 한다.
  • 2.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의 차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적법한 행정처분의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는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3.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할 점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고려해야 한다. 철회로 인한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 법률생활상의 안정성 위협, 신뢰 보호 등이 문제될 경우 철회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철회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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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행정청이 이미 내린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처분의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행정청이 처분의 내용이나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철회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2.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의 차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이지만,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지만,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과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그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할 점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의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철회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철회 시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철회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철회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철회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의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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