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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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문서 내 토픽
  •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금융당국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담대 차주 대상의 채무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 2.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올해 2분기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가 허용(LTV 30%)되고, 주택임대·매매업자 LTV 규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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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문제는 복잡한 쟁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택시장 유동성 제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상승, 투기 우려, 실수요자 내몰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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