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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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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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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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일반사면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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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특별사면특별사면은 사면법 제5조2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대통령이 명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많이 사용되며,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행해질 때 관심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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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헌법재판소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위헌이라는 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들은 특별사면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이 판례를 통해 사면권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국민의 직접적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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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권의 문제점사면권 행사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사법권을 훼손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가 보편타당한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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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면권의 해결방안1. 사면권 행사가 보편타당한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파적이거나 국민화합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사면권 행사가 부적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문화한다. 4. 특정 유형의 범죄는 사면권으로 구제할 수 없도록 한다. 5. 사면 기간을 제한하여 사면권 행사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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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일반사면대통령의 일반사면은 국가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면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통합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면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사법 정의 실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면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견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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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특별사면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개별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면을 내리는 것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감면 등을 통해 국가 통치에 필요한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경우 사법 정의 실현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 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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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사면권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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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권의 문제점사면권은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지만, 이 권한이 남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사법 정의 실현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경우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견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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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면권의 해결방안사면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국회의 동의 절차 도입 등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면 이후 사회복귀 지원 등 사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제한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사면권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