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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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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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직무발명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며 다양한 발명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규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개인에게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 2.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가 되며, 개인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도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3.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의 차이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직무발명은 법령에 의해 개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저작물은 법령에 의해 개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은 근로계약이라는 서류를 통해 자신의 근로 조건이나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계약상의 '특약' 등으로 자신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직무발명
    직무발명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발명이 이루어진 계기와 경위, 발명의 내용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법인 등이 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의 차이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은 모두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성격과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기술적 창작물로서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두 개념은 창작물의 성격과 권리 귀속 주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